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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의약품 입찰 개정안이 식약처 외교 현안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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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 자국 제약 산업 보호 '속내'.. 업계 대응 한계
식약처 관계자 "베트남과 개정안 협상 필요, 이번 달 논의"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베트남 정부가 의약품 입찰규정 개정안을 변경하고 오는 7월 시행을 예고하면서, 우리 제약바이오업계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이 같은 움직임의 배경이 간단치 않기 때문에, 당국의 외교적 현안으로도 부상했다.

8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당국의 개정안은 의약품 입찰 시장에서 미국과 일본, 유럽에서 인정받은 의약품만 제조품질관리기준(GMP) 1~2등급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은 제외됐다.

기존에는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국을 2등급으로 인정함에 따라 우리나라 의약품 입찰 등급은 2등급이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은 6등급으로 하락하게 된다.

◆ 베트남 정부 진짜 속내는 '자국 산업 보호'

베트남 경제 중심지 호찌민 거리. <사진=게티이미지>

베트남은 중국처럼 공산당 사회주의 국가 체제이며, 의약품 수입 계약을 민간에서 진행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주도한다. 해외 제약사들은 1~6등급을 받아 입찰에 참여하는데 등급이 높을수록 공급 계약을 따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예고된 개정안이 시행돼 한국 제약사의 입찰 등급이 하향 조정되면, 베트남 수출 물량이 70~80%까지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기존 2000억원에서 절반 이상 축소될 수 있다는 얘기다.

베트남 당국은 개정안 추진 발표 배경으로 의약품 품질 수준을 올리려는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베트남 정부의 진짜 속내는 ‘자국 의약품 산업 보호’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로 들어오는 해외자본으로 인해 가장 중요한 보건 제약 산업이 외국인들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몇 년 전부터 해외 거대 자본이 베트남 제약회사의 지분을 잇달아 매입하면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 4대 제약회사 중 하나인 다이쇼(Taisho)는 하우장약국의 지분 24.4%를 보유, 미국 애보트(Abbott)는 도메스코(Domesco) JSC의 지분 51.69%를 인수하면서 대주주가 됐다. 외국계 사모펀드 LK GHC는 특수목적회사 ‘Super Delta Pte. Ltd’를 설립해 베트남 최대 제약사 트라파코 지분을 사들여 주요 주주에 올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베트남 보건부 국장 등과 미팅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특히 제약기업들은 정부 기관인 식약처가 주도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베트남 당국을 상대로 협상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베트남 정부와 협의를 진행해야 하므로 외교적인 문제나 마찬가지”라면서 “이달 베트남으로 출국해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제약사 앞다퉈 ‘포스트 차이나’ 진출

국내 제약사들은 ‘포스트 차이나’로 주목받고 있는 베트남 시장 선점을 위해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인 BMI에 따르면 2016년 베트남 제약시장 규모는 약 47억달러(5조3,000억원) 수준이다. 19조원대인 국내 제약시장과 비교하면 규모가 25~30%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지난해 시장규모가 전년 대비 12% 성장한 데 이어 2020년까지 연평균 11% 성장, 2020년에는 70억달러(7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베트남은 의약품 수입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지난해 프랑스, 인도, 독일, 미국 등 전 세계에서 약 28억달러(2조9000억원) 규모로 들여왔다.

우리나라는 LG화학, 삼진제약, 조아제약 등 30여 곳 제약사가 진출한 상태다. 베트남 의약품 수입국 중 3위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연간 2000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 중 대웅제약, 대원제약, 대화제약, 삼일제약, CJ헬스케어, 유한양행, JW중외제약, 종근당 등은 대표사무소나 법인을 설립했다. 또 한국유나이티드와 신풍제약, 삼일제약은 이미 공장 설립을 통해 현지화에 돌입하거나 추진 중이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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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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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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