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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 '여배우 명예훼손' 법정구속

기사입력 : 2018년05월09일 20:18

최종수정 : 2018년05월09일 20:19

서울남부지법, 이재포 징역 1년2월 실형 선고
'여배우, 식사 후 탈난 뒤 식당 협박' 허위보도 혐의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 한 여배우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을 담은 허위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54)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 [사진=KBS2 '여유만만' 방송캡처]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저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터넷 A 언론사 전 편집국장인 이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사 기자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이씨와 김씨는 2016년 7~8월 4차례 걸쳐 여배우 B씨에 대한 허위기사를 작성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기사에서 B씨가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배탈이 나자 식당 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려고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또 의료사고를 빌미로 B씨가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고도 보도했으나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류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B씨 인격이 크게 훼손돼 배우로서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재포씨는 연극배우로 데뷔해 MBC 개그맨으로 활동했으며, 이후 기자로 전향했다. 2014년 7월 재보궐 선거에서 경기 김포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낙선하기도 했다.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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