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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논란 삼성바이오 개인투자자, 소송 제기 움직임

기사입력 : 2018년05월10일 10:17

최종수정 : 2018년05월10일 10:17

법무법인 한결 김광중 변호사, 소송 신청 접수중
소송 대상은 삼성바이오와 회계법인…추후 정부·금감원 추가될 수도

[서울=뉴스핌] 우수연 기자 = 분식회계 논란에 휩싸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투자자들이 삼성바이오와 회계법인, 국가 및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10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결 소속 김광중 변호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관련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중이다. 법무법인 한결은 오는 25일까지 소송 관련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지난 5월 1일 오전 11시 이전에 유가증권시장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수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이번 분식회계는 회계기준과 사실관계 해석에 문제가 있어 분식회계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주위적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외부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 등을 피고로, 예비적으로 금감원과 대한민국 등을 피고로 추가해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지난 1일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위반'을 잠정결론 내리고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앞서 국회와 참여연대 등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고 1년간의 감리 끝에 내린 결론이다.

금감원 측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임의적으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가치에 대한 회계처리방식을 변경하면서 2015년 1조9000억원의 흑자를 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면서 지분가치 평가 방법도 '취득가액'에서 '시장가액'으로 변경됐는데, 해당 변경에 대한 명백한 회계적 기준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반면 삼성바이오측은 지난 2015년 하반기에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기업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레터를 보낸바 있고, 외부 감사인들도 이를 근거로 관계사 처리가 무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이번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논란에 대한 최종 재제 수위는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감리위는 오는 17일 개최될 예정이며, 증선위는 이르면 이달 23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증권선물위원장)은 금감원으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 감리결과를 보고받았다. 김 부원장은 "삼성바이오 관련 시장 충격과 혼란이 있기에 오늘 17일 감리위를 개최하고 논의 경과에 따라 신속히 증선위에 안건을 상정해달라"고 요구했다.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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