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지인 회사에 특혜 외압’ 강만수 전 기재부 장관 징역 5년 2개월 확정(상보)

기사입력 : 2018년05월11일 10:56

최종수정 : 2018년05월11일 10:56

징역 5년2개월·벌금 5000만원·8840만원 추징...항소심 판단 받아들여
지위·권한 남용해 지인 회사 투자 압력...국회의원 후원금 대납 혐의도 유죄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이명박 정부 경제특보 시절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 2개월을 선고받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형이 확정됐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김학선 기자 yooksa@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강 전 장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2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8840만원 추징을 명령한 항소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강 전 장관은 대통령 경제특보로 재직하던 2009년 12월 지인이 운영하는 바이오에탄올 업체를 ‘해조류 에탄올 플랜트 사업’ 부문 국책 과제 수행 업체로 선정해 정부 지원금 66억여원이 가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1~2012년 산업은행장 재직 당시 남상태 당시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 같은 회사에 44억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도 있다.

또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3월 고재호 당시 대우조선 사장과 임기영 대우증권 사장에게 국회의원 7명의 후원금 총 2800여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한정된 정책자원이나 공적 자금을 분배하면서 더욱 청렴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데도 지인의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함부로 지위·권한을 남용하고 금품을 받았다”며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9064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은 강 전 장관이 지위를 남용해 타인에게 국회의원 후원금을 지급하게 하고 남 전 사장에게 투자 압력을 넣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 2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88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