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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전 검사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친구 김정주는 ‘무죄’

기사입력 : 2018년05월11일 11:05

최종수정 : 2018년05월11일 11:05

1심 징역4년, 2심 징역7년·벌금6억
대법 ‘넥슨 주식’ 부분 무죄취지 파기환송
뇌물 공여한 혐의 받는 김정주는 무죄 판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넥슨으로부터 120억원대 ‘공짜주식’을 제공받고 대한항공으로부터 용역계약 특혜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았다.

'주식 대박' 논란에 휩싸인 진경준 검사장이 지난해 7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진 전 검사장과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주 NXC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에 징역4년을, 김정주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안의 핵심이었던 ‘공짜주식’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넥슨 주식이나 여행경비를 제공받은 부분은 진경준 피고인의 직무 유기나 알선 대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며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에 따라 당심 판결도 이와 같다”고 판시했다.

다만 진 전 검사장이 대한항공에게 처남의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게 하고 이득을 본 부분에 대해서는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와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장모의 명의로 돼 있는 법인카드를 사용한 금융실명법 위반 등에 대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진 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대학 동기인 친구 김정주 대표로부터 넥슨의 비상장 주식과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대한항공으로부터 처남의 용역계약 체결을 하게 하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과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직무연관성이 없다며 뇌물 부분을 무죄로 판결하면서 진 전 검사장은 징역 4년을, 김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뇌물 부분을 유죄로 판결해 진 전 검사장 징역 7년, 김 대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하며 형량을 높였다.

이어 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소시효가 지나 면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진경준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이자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검사로서의 기본적 본분을 망각했다”며 징역 13년에 벌금 2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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