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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구 변호사, 검찰 향해 “공인의 대표자인지 의문” 비판

기사입력 : 2018년05월11일 14:19

최종수정 : 2018년05월11일 14:20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공판서 "검찰이 맥아도동상타도 특위 대변" 주장
朴 전 대통령 검찰 수사도 총체적 부실 '사법살인' 주장하기도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불법집회를 주도하고 탈북자 지원단체 회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선희 전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법률 대리인 서석구 변호사가 법정에서 "검찰이 공인의 대표자인지 의문이 든다"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선희 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서 변호사는 10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엄기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 전 사무총장의 명예훼손과 집시법 위반 혐의 6차 공판에서 "공인의 대표자고 봉사자인 검찰이 맥아더 동상을 지키려는 세력을 집회신고를 누락했다고 보는 검찰 수사에 의문"이라며 "검찰이 맥아도 동상 철거 세력을 대변한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맥아더 동상을 철거하려는 세력이 기습적으로 철거하려고 했기 때문에 집시법 상 48시간 이전 신고규정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부득이하게 신고하지 않고 진행했다"며 "사회상규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의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3월 탄핵심판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었던 서 변호사는 검찰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부실해 박 전 대통령이 이른바 ‘사법살인’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추 전 사무총장 측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도 불법시위 혐의에 대해서 "기자회견 일 뿐"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의 사주에 의한 '관제집회' 의혹에 대해서도 지시나 명령을 받고 진행한 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추 전 사무총장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미신고 집회를 하고, 2014년 11월 집회·시위가 금지된 헌법재판소 100m 이내에서 집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4년 10월 탈북자 정착지원 단체인 탈북인단체총연합회 회원 3명의 사진과 그들에 대한 허위사실 등이 담긴 전단을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0479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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