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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상화폐 사기' HTS코인 임직원 3명 구속영장

기사입력 : 2018년05월14일 19:00

최종수정 : 2018년05월14일 19:00

14일 신씨 등 영장실질심사..구속여부 늦은 밤 결정될 듯
횡령·사기 등 혐의..앞서 코인네스트·업비트와 유사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가상화폐(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또다른 거래소 관계자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정대정 부장검사)는 업무상 횡령 및 사기 등 혐의로 한국블록체인거래소(HTS코인) 대표 신모씨 등 임직원 3명에 대해 지난 10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HTS코인(한국블록체인거래소)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법인 계좌에 있는 고객 투자금을 개인 등 다른 계좌로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는다.

또 허위의 코인을 전산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거래 매물로 내놓으며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업무상 사기·사전자기록위작행사)도 있다. 다만 피해금 규모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코인네스트 등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대해 이런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단행한 바 있다.

당시 여기에는 HTS코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HTS코인 측은 자사 홈페이지에 "고객 자산은 제1금융권에서 안전하게 예치되고 있다"는 안내문을 내걸기도 했다.

가상화폐 사기 등 의혹으로 제일 먼저 수사가 진행됐던 코인네스트 김익환 대표 등은 지난달 7일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김 대표 등 사건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들의 첫 번 째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31일 오후 4시 열린다.

한편 검찰은 비슷한 혐의를 받는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대해서도 지난 10~11일 양일 간 압수수색을 벌이고 PC 하드디스크와 회계 장부 등 전산자료를 확보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이석우 두나무(업비트 운영사) 대표 가담 여부 및 조사 가능성 등에 대해 "그 이상은 (수사)해봐야 알며, 현재 상황에서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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