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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금고약정 끝나는 서울시 자치구들의 '속앓이'

기사입력 : 2018년05월17일 13:47

최종수정 : 2018년05월17일 13:47

자치구 "행정적 통일성 고려하면 신한은행"
기준 따른 변수 고려하면 타행 선정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신한은행이 104년 만에 우리은행의 독점을 깨고 서울시 1금고 자리를 꿰찬 가운데 오는 12월 약정이 만료되는 25개 자치구가 고민에 빠졌다. 행정적 통일성을 위해서는 신한은행을 차기 금고로 선정하는 것이 좋지만, 행정안전부의 금고 선정기준을 따르면 다른 은행이 선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 한국은행 강남본부에서 관계자들이 시중은행에 공급할 자금을 방출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17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현금수납 및 지급,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등 업무를 금융기관(시중은행)에 일임하는 금고약정을 체결·운영하고 있다.

이 중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금고약정은 오는 12월 31일 일제히 만료된다. 이에 11~12월 중으로 금고선정이 이뤄지게 되는데, 각 자치구들이 금고선정을 두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서울시 금고를 따라가고 싶은 눈치지만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지자체 금고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자치구별 금고지정심의원회가 선정한다. 구체적으로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0점),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5점), 지역주민이용 편의성(18점) 등을 따진다.

서울시 금고선정 역시 같은 기준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각 자치구의 차기 금고도 신한은행이 따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남은 6개월 동안 경쟁은행의 준비전략에 따라 판세가 뒤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 서울시 자치구 관계자는 “서울시 금고를 따라가는 게 여러모로 편하고 잡음도 안 나오겠지만 금고를 선정하는 외부위원들이 이를 중요하게 고려할지는 알 수 없다”며 “특히 행안부의 금고지정 기준에도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이 제한적인 탓에 예상치 못한 은행이 금고를 맡게 될 상황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 양천구, 노원구는 복수금고제를 채택, 1금고(일반·특별회계)는 우리은행, 2금고(기금)는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이 맡고 있다. 용산구는 지난 2015년 자치구 중 처음으로 1금고와 2금고 모두 신한은행과 약정을 체결했다. 나머지 21개구는 1·2금고 모두 우리은행을 금고지기로 선정한 상태다.

또 다른 자치구 관계자는 “신한은행이 이번에 서울시 금고를 따내면서 자치구 금고를 누가 맡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됐다”며 “워낙 민감한 사안인 만큼 서울시 금고를 따라가고 싶어하는 자치구들이 속마음을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imbong@news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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