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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계, "유연근무제 완화로 근로시간 단축 문제 보완해야"

기사입력 : 2018년05월17일 15:47

최종수정 : 2018년05월17일 15:47

중견기업연합회,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의견조사 실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예상되는 경영애로 1위는 '인건비 부담 가중'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국내 중견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의 보완책으로 유연근무제 실시 요건 완화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지난달 18일부터 27일까지 377개 국내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관련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54.4%가 근로시간 단축의 과제로 '유연근무제 실시 요건 완화'를 꼽았다.  이어 '노사 합의 시 특별연장근로 허용'(18.6%), '가산임금 할증률 조정'(13.3%) 등이 뒤를 이었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선 필요 과제 <자료=중견련>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예상되는 가장 큰 경영 애로는 37.1%가 ‘인건비 부담 가중’을 꼽았다. 이어 ‘가동률 저하로 인한 생산량 차질’(18.8%)과 ‘구인난으로 인한 인력 부족’(11.4%)가 뒤를 이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예상되는 경영 애로 <자료=중견련>

중견련 관계자는 “인건비 증가도 문제지만, 생산설비에 즉각 투입될 만큼 숙련된 인력을 적시에 충원하기 쉽지 않은 중견기업계의 고질적인 이중고가 더 큰 문제"이라고 말했다.

또 절반에 가까운 44.6%의 중견기업이 급격한 노동 정책 변화에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 두 곳 중 한 곳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한 노동 정책에 대한 대응책 마련 시간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급격한 노동 정책 변화에 따른 중견기업계의 대응 <자료=중견련>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정부가 발표한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은 기업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탄력적 근로 시간제 확대, 업종·지역별 근로시간 단축 차등 적용 등 추가 보완책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무는 “특히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선택했지만 단위 기간이 최대 3개월에 불과해 실효성이 크지 못하다는 업계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근로시간 단축 보완책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최대 1년으로 설정한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사례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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