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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3%대 박원순 펀드 ‘완판’...15분만에 14억 가능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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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10시 '박원순 펀드' 모집...15분만에 14억원 마련
당초 사흘 예정했지만 '당일치기' 완판...추가 모집계획 없어
저금리 여파, 투자자 몰려..원금에 이자(연리 3.27%) 붙여 상환

[서울=뉴스핌] 오채윤 기자 =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모집한 ‘박원순 펀드’가 15분만에 14억원 어치를 모두 판매했다. 원금에 이자를 연 3.27% 적용, 8월 13일 상환해준다는 내용으로 저금리 시대에 투자 자금이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17일 오전 10시 선거대책위원회 홈페이지 '박취사'(wonsoonfund.com)에서 시작한 ‘박원순 펀드’는 15분만에 입금 마감이 됐다. 애초 19일까지 14억원을 모금할 계획이었다.

<사진 = 박원순 펀드(wonsoonfund.com) 홈페이지>

선관위 "선거펀드는 금융상품 아닌 개인 간 거래...투자금 떼이면 민사소송해야"

박 후보 측은 선거가 끝나고 회계 정산이 마무리되는 8월13일 이후 원금에 이자(연리 3.27%)를 적용해 되돌려 준다는 계획이다. 펀드는 10만원부터 투자할 수 있다. 현재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연 1%~2%대인 것을 감안하면 연 3.27%를 지급한다는 것은 투자자로서는 솔깃한 내용이다.

또 후보 입장에선 선거 홍보와 자금 모금을 동시에 할 수 있고, 유권자도 지지하는 후보를 응원하는 동시에 일정 수익을 챙길 수도 있다.

선거 펀드는 사실 이름만 펀드지 진짜 ‘펀드’는 아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펀드는 금융상품이 아닌 개인 간의 거래다.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선거 비용을 빌려쓰고 나서 선거가 끝난 뒤 이자를 붙여서 갚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금을 모아 주식이나 채권 등을 매입해 운용하는 펀드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선거 득표율이 15% 이상이면 국고보조금으로 선거 비용을 100%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선거펀드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그래도 득표율이 높은 후보에게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일정 득표율에 미달, 국고 보조금을 받지 못하거나 후보 상황에 따라 투자금을 되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혹여 원금을 떼이게 되면 직접 후보와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이 선관위 측의 설명이다. 박 후보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도 우위를 점하고 있어 '15분 14억원 완판'에는 투자자의 '최소한의 원금 보장'이라는 기대심리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최초 선거펀드는 2010년 '유시민 펀드'...출시 사흘만에 41억원 모아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 펀드는 2010년 6·2 지방선거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처음으로 만들었다. 연 2.45%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한 이 펀드는 출시 3일만에 5339명에게 41억원을 모집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유 전 장관은 선거에서 패배했음에도 득표율 15% 이상 얻어 투자자들에게 이를 모두 되돌려 줬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시절 ‘문재인 펀드’를 발행해 61분만에 ‘완판’ 기록을 세웠다. 연 3.6% 수익률을 제시한 이 펀드의 최종 모금액은 329억 8063억원으로 당초 목표 금액 100억원을 훌쩍 넘겼다. 약정 인원만 1만명을 넘어섰으나, 이 가운데 절반이 안되는 4488명만이 마감 전 입금에 성공했다.

박원순 후보도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38억8500만원의 펀드를 모금한 바 있다. 당시 52시간 만에 모집금액이 채워졌다.

박 후보 측은 "'적금을 해지하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조기 마감되어 아쉽다', '1분 차이로 참여를 못했다', '추가펀드 계획은 없느냐' 는 등 조기 마감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시민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추가 모집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전했다.

cha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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