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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불만' 기업에 전달…"소비자법 총동원 칼날도 집중"

기사입력 : 2018년05월18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05월18일 10:00

1372센터, 다발성 소비자문제 '조기 탐지'
소비자 이슈, 선제적 피해대응…시장압력 구사
소비자관련 법도 총동원, 직권조사에 반영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갑질 개선과 재벌개혁에 주력해온 공정당국이 소비자 보호시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로 했다. 해마다 증가하는 소비자불만의 목소리를 모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신 기업에 전달하는 압박카드가 구사된다.

특히 소비자 상담정보를 통해 이상징후 품목 등 다발성 소비자문제가 발견될 때에는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관련 법을 총동원하는 직권조사가 펼쳐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상담 정보의 활용을 높이는 등 소비자이슈의 조기 탐지 및 선제적 피해대응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소비자상담부터 피해처리 및 구제지원 등이 통합관리되는 1372 상담센터에는 연간 약 80만 건의 소비자상담 또는 소비자불만 정보가 축적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현재까지 약 643만 건의 상담정보가 누적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이에 따라 공정위는 1372 소비자상담 정보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비자정책 및 법집행 강화에 나선다. 우선 소비자 상담정보를 통해 발견되는 다발성 소비자민원, 이상징후 품목 등은 공정위의 소비자문제 중점감시 대상에 들어간다.

표시광고법·약관법·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관련 법도 총동원, 위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한다. 또 소비자 불만 다발 품목에 대해서는 상품비교정보 사업 및 합리적 거래개선 사업의 대상품목 선정에 적극 활용된다.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의 평가과제 발굴에도 소비자불만 정보가 적극적으로 고려된다. 소비자지향성 평가는 각종 법령·제도 등의 소비자권익 제한 요소를 발굴·평가해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사업을 말한다.

예컨대 수면장소 내 화재경보 음량기준 강화, 11인승 미만 어린이 운송 차량에 대한 속도제한 장치 부착 의무화 등이 대표적이다.

무엇보다 기업 관심 품목의 소비자 상담 동향 및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관련 사업자들에 제공하는 ‘소비자목소리 기업전달 서비스’도 확대한다.

소비자목소리 기업전달 서비스는 2017년 4분기 소비자원이 해외여행 분야에만 국한해 시범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다.

공정위는 해당 서비스 대상 사업을 연간 5개 부문 이상으로 분야를 넓힌다. 데이터 분석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우선적으로 서비스된다.

1차 데이터 이외에 2차 분석·가공 정보는 인포맵, 카드뉴스, 동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된다. 사실상 소비자목소리를 전달받은 기업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셈이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시장압력에 의한 소비자불만 처리 또는 기업의 자발적 피해구제 및 예방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비자상담 정보를 전면 개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위한 중장기 전략(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상담정보 입력과정에서의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하고, 전문인력이 확충되는 안이다. 예산 15억원을 들여 ‘1372 소비자상담센터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한 노후화 시스템 개선에도 나선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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