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서울예대비리②] 총장 일가가 학교 장악..교수 인사도 ‘쥐락펴락’

기사입력 : 2018년05월18일 13:03

최종수정 : 2018년05월25일 20:04

승진·재임용 평가로 교수 '길들이기'
부인·아들·매형·누나 총장 일가 독점 구조
전문가 "사학법 개정, 총장직선제로 실마리 찾아야"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서울예술대학교 총장 비리가 10년 넘게 지속된 이유는 총장 일가가 학교를 장악하는 독점적 구조와 인사전횡이었다.

유덕형(80) 총장은 1962년 서울예대를 설립한 고 유치진 전 총장의 아들이다. 그의 부인은 학교 법인이사직을, 매형은 법인이사를 맡고 있다. 아들은 교학운영처장, 누나는 석좌교수, 이사장은 총장의 친구다. 이사회 구성원도 대부분 일가와 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독점적 지배구조를 통해 총장 일가는 50년간 학교 인사권 및 재정 운영권을 틀어쥐었다. 학교 정책에 반발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교수에게는 불이익까지 줬다고 전해졌다.

서울예술대학교 캠퍼스 2018.05.11 beom@newspim.com

◆교원평가 전횡..교수 사회 침묵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유 총장은 객관적 기준이 없는 교원업적평가를 통해 교수 인사를 좌지우지했다.

이 대학의 교원업적평가는 교원 승진 및 재임용 심사 때 총장이 100점 만점에 10점을 가·감점할 수 있다. 승진 대상인 교수도 총장이 0점을 부여하면 탈락한다는 의미다.

문제는 이러한 채점 기준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는 대학발전기여도 항목이라지만 총장의 10점 채점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실제로 가점, 감점 때문에 교수 승진 및 재임용 심사에서 최종 결과가 뒤집힌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모 교수는 교원업적평가 점수가 승진 대상이었지만 총장 감점 탓에 쓴맛을 봤다. 반대로 다른 교수는 탈락이 예상됐지만 총장이 가점을 줘 승진했다. 

총장 일가는 ‘말 안 들으면 찍어내기’ 식 인사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서울예대는 한갑수 대외협력처장을 직위해제‧대기발령 조치했다. 납득할 만한 사유는 없었다.

한 전 처장은 학교 정책에 대한 자신의 비판적 태도에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교육부 감사를 앞두고 대외협력처장이 내부고발자가 될까 손을 쓴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학생비상대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총장이 무소불위 권력으로 교직원들을 조폭 관리하듯 했다”며 “교수들도 밥그릇이 걸린 문제라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학생들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서울예술대학교 캠퍼스. 고 유치진 전 총장 동상 2018.05.11 beom@newspim.com

◆총장 교체해도 화합은 난망
교육부는 지난 9일 서울예대에 유 총장 해임과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유 총장도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학생들은 총장 퇴진으로 해결될 것이라 보지 않는다. 새 총장도 유씨 일가일 것이 빤하기 때문이다.

서울예대 ‘불꽃집회’를 주도했던 비대위 측은 학생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학교를 운영할 경우 신임 총장 출근 저지 운동을 예고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발생 가능성까지 언급한 상태다.  

비대위 관계자는 “총장 하나 바뀐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50년 동안 장기집권 해왔기 때문에 총장 일가는 완력으로라도 절대 권력을 놓지 않으려 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50년 세습경영..해결책은?
전문가는 사립학교법 개정과 총장직선제가 사학 독점 구조를 깰 방책이라고 설명한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사립학교법상 이사진 2/3 찬성을 얻으면 친인척이라도 총장을 할 수 있다”며 “법안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국회에서 합의만 본다면 가능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총장직선제를 통해 총장 선출 방식도 대학 구성원들이 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학교 구성원과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beo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