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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예대비리②] 총장 일가가 학교 장악..교수 인사도 ‘쥐락펴락’

기사입력 : 2018년05월18일 13:03

최종수정 : 2018년05월25일 20:04

승진·재임용 평가로 교수 '길들이기'
부인·아들·매형·누나 총장 일가 독점 구조
전문가 "사학법 개정, 총장직선제로 실마리 찾아야"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서울예술대학교 총장 비리가 10년 넘게 지속된 이유는 총장 일가가 학교를 장악하는 독점적 구조와 인사전횡이었다.

유덕형(80) 총장은 1962년 서울예대를 설립한 고 유치진 전 총장의 아들이다. 그의 부인은 학교 법인이사직을, 매형은 법인이사를 맡고 있다. 아들은 교학운영처장, 누나는 석좌교수, 이사장은 총장의 친구다. 이사회 구성원도 대부분 일가와 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독점적 지배구조를 통해 총장 일가는 50년간 학교 인사권 및 재정 운영권을 틀어쥐었다. 학교 정책에 반발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교수에게는 불이익까지 줬다고 전해졌다.

서울예술대학교 캠퍼스 2018.05.11 beom@newspim.com

◆교원평가 전횡..교수 사회 침묵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유 총장은 객관적 기준이 없는 교원업적평가를 통해 교수 인사를 좌지우지했다.

이 대학의 교원업적평가는 교원 승진 및 재임용 심사 때 총장이 100점 만점에 10점을 가·감점할 수 있다. 승진 대상인 교수도 총장이 0점을 부여하면 탈락한다는 의미다.

문제는 이러한 채점 기준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는 대학발전기여도 항목이라지만 총장의 10점 채점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실제로 가점, 감점 때문에 교수 승진 및 재임용 심사에서 최종 결과가 뒤집힌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모 교수는 교원업적평가 점수가 승진 대상이었지만 총장 감점 탓에 쓴맛을 봤다. 반대로 다른 교수는 탈락이 예상됐지만 총장이 가점을 줘 승진했다. 

총장 일가는 ‘말 안 들으면 찍어내기’ 식 인사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서울예대는 한갑수 대외협력처장을 직위해제‧대기발령 조치했다. 납득할 만한 사유는 없었다.

한 전 처장은 학교 정책에 대한 자신의 비판적 태도에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교육부 감사를 앞두고 대외협력처장이 내부고발자가 될까 손을 쓴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학생비상대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총장이 무소불위 권력으로 교직원들을 조폭 관리하듯 했다”며 “교수들도 밥그릇이 걸린 문제라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학생들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서울예술대학교 캠퍼스. 고 유치진 전 총장 동상 2018.05.11 beom@newspim.com

◆총장 교체해도 화합은 난망
교육부는 지난 9일 서울예대에 유 총장 해임과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유 총장도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학생들은 총장 퇴진으로 해결될 것이라 보지 않는다. 새 총장도 유씨 일가일 것이 빤하기 때문이다.

서울예대 ‘불꽃집회’를 주도했던 비대위 측은 학생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학교를 운영할 경우 신임 총장 출근 저지 운동을 예고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발생 가능성까지 언급한 상태다.  

비대위 관계자는 “총장 하나 바뀐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50년 동안 장기집권 해왔기 때문에 총장 일가는 완력으로라도 절대 권력을 놓지 않으려 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50년 세습경영..해결책은?
전문가는 사립학교법 개정과 총장직선제가 사학 독점 구조를 깰 방책이라고 설명한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사립학교법상 이사진 2/3 찬성을 얻으면 친인척이라도 총장을 할 수 있다”며 “법안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국회에서 합의만 본다면 가능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총장직선제를 통해 총장 선출 방식도 대학 구성원들이 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학교 구성원과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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