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한미정상회담 D-2] 남북관계 급랭…문 대통령, 북미 중재 '첩첩산중'

기사입력 : 2018년05월20일 15:33

최종수정 : 2018년05월20일 21:26

남북고위급회담 취소·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남측 제외
탈북자 송환, 귀순병사 등 남북관계 악화 요소 많아 '난관'
문 대통령, 트럼프와 통화…"북미회담 성공 위해 긴밀 협의"
남북 정상 간 '핫라인' 통화...한미회담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한미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를 놓고 최종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최근 남북 그리고 북미 간 불협화음이 부각되면서 문 대통령의 '중재' 부담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0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오는 21일 오후 미국으로 떠난다.

오는 22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에 대 이견 조율에 집중할 전망이다.

더욱이 이번 회담에서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배석자 없이 독대하기로 돼 있어 두 정상 간 보다 깊은 얘기가 오갈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18일 한미정상회담과 관련, "양국 정상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하는 경우, 밝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 협의할 예정"이라며 "이번 회담이 북미정상회담을 3주 앞둔 시점에서 이뤄지는 만큼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로 이어지게 하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 <사진=청와대>

이 같은 기대와는 별개로, 문 대통령의 북미 간 중재 여건은 그리 좋지 않다.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던 북미 간 정상회담 조율이 어긋나고 있다. 기본적으로 비핵화 방안에 대해 '단계적' 해법을 주장하는 북한과 '일괄적' 해법을 고수 중인 미국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해 미국은 '핵무기 제3국 반출'이나 'CVID보다 강화된 PVID 필요'를 언급하고, 최근엔 미국 측이 인권 문제 등도 거론하며 북측을 압박하고 있고, 북한은 이에 반발한다.

지난달 남북정상회담을 정점으로 해빙 분위기가 이어지던 남북관계도 돌연 교착 상태에 빠졌다.

북한은 지난 16일 예정됐던 남북고위급회담을 당일에 일방적으로 무기한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당연히 남북 간 분위기는 급격히 냉각됐다.

이후 청와대는 그 이튿날인 17일 "중재자로서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며 의지를 다졌지만, 북측의 남북고위급회담 일방적 취소로 불거진 북미 간 불협화음 우려를 떨쳐내긴 역부족이었다.

그 뿐만이 아니다. 북한은 남북고위급회담 일방 취소에 이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공개 현장에 남측 기자단의 취재도 거부했다. 우리 정부가 보낸 남측 방북 기자단 명단을 접수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고위급회담 무기한 연기 이유로 들었던 한미연합 '맥스 선더' 훈련과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 문제도 있다.

아울러 박근혜정부 당시 집단 탈북한 중국 소재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 와중에 지난 19일에는 북한 주민 2명이 또 귀순, 설상가상 형국이 돼가고 있다.

남북 간 냉랭한 분위기를 해소하는 게 급선무다. 하지만,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를 돌려놓을 해법으로 주목받은 남북 정상 간 통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20일 개통된 핫라인이 있지만, 현재로선 무용지물에 다름 아니다. 한미정상회담이 이틀 밖에 남지 않은 시점임을 감안하면, 그 전에 남북 정상 간 핫라인 통화가 이뤄지긴 어려워 보인다.

결국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교감도 없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전망이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

지난 9일 이후 11일 만으로, 문 대통령 취임 이후 15번째 한·미 정상 간 통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와 관련,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보이고 있는 여러가지 반응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두 정상은 또한, 다음 달 12일에 열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곧 있을 한미정상회담을 포함해 향후 흔들림 없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고객신뢰위원회 출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응책으로 고객신뢰위원회를 구성했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구성으로 이번 사고로 떨어진 고객 신뢰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SK텔레콤은 18일 데일리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객신뢰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SKT는 앞선 16일 고객신뢰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 활동은 2년이다. 서울 시내 한 티월드 대리점에서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김영은 인턴기자] 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현 한국공학대학 석좌교수)이 위원장을 맡고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채연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전 고려대 다양성위원회 위원장)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관심이 모아졌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논의하지는 않는다. 앞서 SKT는 위원회 출범 전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포함한 고객신뢰 회복 방안을 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홍승태 SKT 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T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청문회에서도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구성된 고객신뢰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는 않지만 관련한 고객들의 의견을 회사에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에서 고객 입장을 반영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면 SK텔레콤 이사회에서 이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신뢰위원회는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며 각종 조치에 대해 자문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을 회사에 요구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홍 실장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위원들을 모시는 데 공을 들였다.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듣고 향후 계획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위원회를 출범했다"며 "1차 회의에서 고객신뢰위원회의 운영 방안, 업무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주 진행될 2차 회의에서 다양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심 카드 물량이 대량 입고되면서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유심 교체 고객은 210만명이며 잔여 예약 고객은 669만명이다. 유심 물량의 확보로 전날 유심을 교체한 인원도 17만명으로 지난 13일 10만명 이후 4일만에 다시 10만명을 넘어섰다. 임봉호 MNO 사업부장은 "17일에 유심 물량이 87만5000개가 입고돼 오늘(18일) 30만개가 배부된다"고 전했다. SKT는 이달 말까지 500만개, 내달 추가로 500만개를 확보해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19일부터 시행한다. 19일부터 6월 말까지 T월드 매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국 도서벽지 100여 개 지역 300여 곳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SKT와 멤버사 구성원이 직접 도서 벽지 노령층을 중심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유심 교체 및 재설정 솔루션도 제공할 예정이다.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초기 대응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았다. 엔지니어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5-18 11:45
사진
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