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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체불 막는다..서울시 '선금이력관리' 시행

기사입력 : 2018년05월21일 14:35

최종수정 : 2018년05월21일 14:35

자재‧장비업체에 하도급 선금 직접 입금
장비 정보 확인하는 '클린장비관리'도 시행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서울시는 하도급 업체의 현금 인출을 제한해 자재‧장비 업체에 하도급 선금을 직접 지급하는 ‘선금이력관리’ 제도를 시행한다.

시는 2012년부터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된 건설근로자 임금 및 자재‧장비 대금 체불을 막기 위해 원‧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대금e바로’를 전국 최초로 운영해 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새로 선을 보이는 ‘선금이력관리’ 제도는 선금지급 이력을 시가 관리, 원‧하도급사로 조기 지급된 선금이 목적과 달리 사용돼 임금 및 자재‧장비 대금이 체불되는 것을 예방한다.

서울시는 하도급사의 선금을 ‘대금e바로’의 일반계좌로 보내 현금인출이 가능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고정계좌로 선금을 지급한다. 하도급사 몫을 제외한 자재‧장비 대금 등을 지출대상 업체계좌로 바로 이체해 안정성을 도모한다.

또 장비대금의 체불방지를 위해 공사현장에 일일 출입하는 장비차량 정보를 DB화해 ‘대금e바로’ 대금 청구‧지급 시 정보를 비교‧확인하는 ‘클린장비관리제도’도 추진한다.

이 제도는 공사현장에 투입된 장비가 누락‧축소돼 결국 체불에 이르는 사례가 빈발하는 데 대해 서울시가 내놓은 그물망식 감시체계 시스템이다.

우선 시공사가 공사현장의 일일 출입 장비차량 정보를 작업일보에 입력하면 이를 감리가 확인‧승인하고, 시공사가 기성금 청구 시 감리가 작업일보의 장비내역과 ‘대금e바로’ 청구내역을 비교‧확인한다. 공사관리관은 최종 확인 후 승인 지급한다.

서울시는 ‘선금이력관리’와 ‘클린장비관리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 본격 시행에 앞서 3개 현장을 선정, 7~9월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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