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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연명의료결정 돕는 '공용윤리위원회' 활동 시작

기사입력 : 2018년05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5월22일 12:00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못한 의료기관도 연명의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공용윤리위원회가 오는 24일부터 운영된다. 연명의료 결정은 사실상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전국 8곳의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해 오는 24일부터 운영한다고 22일 발표했다.

공용윤리위원회는 행정상·재정상의 이유로 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지 못한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곳이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중단 등을 결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은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 설치가 저조하다는 지적은 끊이질 않았고, 이에 정부는 공용윤리위원회를 만든 것이다. 

<이미지=보건복지부>

복지부는 권역별로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충북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등 총 8개 병원을 공용윤리위원회로 지정했다. 

공용윤리위원회에 업무 위탁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환자 및 환자가족이 요청한 심의 및 상담, 의료기관 내 관련 종사자 교육 등 법에서 정한 윤리위원회 업무에 대해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에 따른 위탁비용을 위원회 사무국에 지불하면 된다.  위탁비용은 연 400만원이고, 심의 건당 30만원이다. 

윤리위원회 업무를 위탁한 경우라도 연명의료 대상이 되는 4가지 의학적 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이라면 연명의료계획료 및 관리료 등 연명의료결정 관련 시범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공용윤리위원회 설치로 보다 많은 의료기관들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존엄성과 자기결정을 존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23일 서울 종로 서울 글로벌센터 9층 회의실에서 공용윤리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 병원 및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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