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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안전성 확인 쉬워진다"…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 9월 시행

기사입력 : 2018년05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5월23일 12:00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한의원 외부에서 한약을 조제하는 시설을 평가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를 시행한다. 한약 조제 과정의 안전성을 높이고, 환자들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23일 원외탕전실 시설, 운영, 조제 과정 전반을 평가하는 평가인증제를 오는 9월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인증기준을 발표했다.

원외탕전실은 한의원 등 의료기관 외부에 별도로 설치돼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탕약, 환제, 고재 등의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시설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 98개소가 있다.

이번에 도입되는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탕전시설 및 운영 뿐 아니라, 원료입고부터 보관·조제·포장·배송까지의 전반적인 조제과정을 평가한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일반한약 조제 원외탕전실'과 '약침 조제 원외탕전실'로 구분해 적용된다.

일반한약 인증의 경우 중금속, 잔류농약검사,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KGMP),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을 반영한 139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약침 인증 평가 기준은 청정구역 설정 및 환경관리, 멸균 처리공정 등 KGMP에 준하는 항목 등 218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부담 완화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우선 자율 신청제로 시행할 예정이다. 오는 8월15일부터 한약진흥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신청할 수 있다.

평가 항목 중 정규항목(약침 165개, 일반한약 81개)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증을 받는다. 인증 받은 원외탕전실은 복지부 및 한약진흥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된다. 

원외탕전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인증 받은 원외탕전실에 대해서는 매년 자체점검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인증기준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수엽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이번 원외탕전실 인증제 시행으로 원외탕전실의 시설뿐만 아니라 조제 전과정의 안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약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보건복지부>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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