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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상속 주식 2조원대...'상속세 1조' 분할납부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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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LG CNS 주식 모두 상속시 세금 1조원 이를 듯
일부 상속·물납·분납 등 다양한 시나리오 제기

[서울=뉴스핌] 백진엽 기자 =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별세로 후계자인 구광모 LG전자 상무로 승계가 본격화되면서 상속세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구 상무가 상속받을 지분의 규모와 함께 막대한  상속세를 어떻게 납부할 지 여부에 대해서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이 보유한 LG그룹 계열사 지분은 상장사인 ㈜LG 주식 1946만주(11.28%), 비상장사인 LG CNS 주식 97만주(1.1%)다. 구 회장은 지난해 3분기까지 LG상사 주식 2.51%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주식은 지난해 11월 ㈜LG에 모두 매각했다.

[사진공동취재단] 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발인식이 엄수된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구광모 LG전자 상무가 고인의 마지막을 배웅하고 있다. 2018.05.22

◇㈜LG·LG CNS 주식 모두 상속시 세금 1조원 이를 듯

만약 구 상무가 구 회장의 지분을 모두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는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LG 지분에 대한 상속세만 93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증여나 상속 규모가 30억원 이상일 경우 과세율은 50%에 달한다. 과세 기준은 고인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치 주가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다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을 상속할 때는 ‘할증’ 세율이 적용된다. LG그룹의 경우 구 회장 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LG 지분율이 50% 미만이어서 할증률은 20%다.

지난 23일 ㈜LG 주가는 7만7400원이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평균 주가를 8만원으로 가정한다면 구 회장이 보유한 ㈜LG 주식의 가치는 약 1조5568억원이다.

하지만 상속세 과세를 위한 기준 주가는 할증률을 20%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9만6000원으로 계산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구 회장이 보유한 상속 기준 주식 가치는 1조8682억원으로 과세율 50%를 적용하면 총 상속세 규모는 9341억원이다.

여기에 LG CNS 주식까지 상속을 받는다면 상속세는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그동안 재계에서 낸 상속세 중 가장 큰 규모다.

◇일부 상속·물납·분납 등 다양한 시나리오 제기

이에 구 상무가 상속할 재산이 얼마나 될 지, 그에 따른 상속세 규모는 어느 정도일지 등에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상속세 납부 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가장 단순한 시나리오는 지분을 모두 물려받아 세금 낼 정도의 주식을 팔아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법이다. 다만 이는 주가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일부에서는 상속받은 후 ㈜LG 지분으로 물납(주식 등으로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방식)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 세무사는 "상장주식은 현금화가 쉽다는 이유로 2013년 법을 개정하면서 물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총괄사장이 신세계 주식으로 물납한 사례가 있는데, 이는 법이 바뀌기 전이었다.

재계 일각에서는 구 상무가 구 회장의 지분 전부가 아닌 일부만 상속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구 상무는 ㈜LG 지분 6.24%를 보유한 3대 주주다. 2대 주주는 7.72%인 구본준 부회장이다. 즉 1.5%만 더해도 최대주주가 되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 등을 감안해 적정 규모만 상속받을 수 있다는 예상이다.

아울러 분할 납부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상속세는 5년간 나눠서 낼 수 있다. 함영준 오뚜기 회장이 함태호 명예회장으로부터 지분을 상속받으면서 1500억원대의 상속세를 5년에 걸쳐 분납하기로 한 사례도 있다.

구 상무가 7.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비상장 LG 계열사 판토스의 주식을 활용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지분 매각 또는 판토스 상장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일감몰아주기로 총수 일가의 재원을 마련해줬다는 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구 상무의 상속 여부와 관련해 LG그룹측은 "부친상을 당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상황은 아니다"며 "아울러 관련 내용은 개인 또는 가족간의 일이기 때문에 회사차원에서 이야기할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jinebi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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