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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항지진 미비점 보완한 '지진 방재 개선대책' 발표

기사입력 : 2018년05월24일 14:15

최종수정 : 2018년05월24일 14:15

일정 규모 이상 지진 발생시 긴급문자 강제 전송
복구지원체계도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정부는 지난해 포항지진 등에 대비, 건축물에 대한 안전규제를 강화한 강도 높은 지진방재대책을 내놓았다.

행정안전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강제로 긴급문자를 전송하는 내용 등이 담긴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진도 5.4의 강진이 발생한 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인근의 도로에 무너진 건축물 더미가 놓여져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이번 대책은 포항지진 이후 행정안전부 등 14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지진방재 TF를 통해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긴급재난문자 미수신 문제를 해결하고 지진경보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지진 긴급재난문자에 국민행동요령을 포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지진에 대해서는 수신거부 시에도 긴급문자를 강제 전송한다.

또 포항지진 당시 피해가 집중됐던 학교에 대한 대책도 보강한다. 국립대학은 오는 2022년, 유·초·중등학교는 오는 2029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매년 5월과 9월 전국 지진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지진재난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훈련 시나리오도 개발해 배포한다. 지진 매뉴얼은 외국인·장애인용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구성된다.

복구지원체계도 피해지원금 상향, 지원기준 완화 등 지진 피해자 중심으로 개선된다. 주민 접근성 등을 고려해 지진실내구호소 및 옥외대피소를 확대 지정하고, 지정된 구호소 외의 장소라도 이재민 요구,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해 안전점검 후 긴급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지진 피해자의 심리지원을 위해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국가 트라우마센터’를 설치, 심층 심리상담 등의 재난 심리지원도 추진한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는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라며 “지진으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선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imbong@news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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