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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찬반' 기싸움 치열...헌법재판소 앞 1시간차 집회

기사입력 : 2018년05월24일 14:40

최종수정 : 2018년05월24일 14:40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소송 공개변론이 예정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낙태죄 유지'와 '낙태죄 위헌'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이 1시간 차이로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어 서로 엇갈린 주장을 내놓으며 팽팽히 맞섰다.

8개 시민단체가 모인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는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엄마의 모체에서 성장하는 태아는 국가와 개인이 보호해야 할 생명”이라며 “낙태죄 폐지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낙태죄 위헌 선언 및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 모습. 2018.05.24 kmkim@newspim.com <사진=김경민 기자 >

반면 불과 한 시간 뒤 오전 11시에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연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 등 10여 개의 여성 단체들은 “시대착오적 낙태죄는 사라져야 한다”며 “낙태죄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낙태죄 위헌’을 주장하는 단체들은 낙태죄가 ▲생명을 선별하고 통제하기 위한 국가 정책의 역사를 통해 작동돼 왔다는 점 ▲여성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점 ▲여성의 생명권과 건강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나영 공동행동 정책교육팀장은 “오늘부터 온·오프라인 서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낙태죄가 위헌 판결을 내릴 때까지 또 불평등한 현실이 개선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앞서 2012년 8월 헌재는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이번엔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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