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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측, “재판부가 묻고 싶은 것 있는 날에만 출석..재판 거부는 아냐”

기사입력 : 2018년05월25일 14:10

최종수정 : 2018년05월25일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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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재판 거부는 아냐…건강 이유로 불출석”
MB, 25일 오후 직접 불출석사유서 작성해 제출 예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다음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사진공동취재단]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5.23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25일 오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이 전 대통령과 접견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 “지난 기일에 출석한 후 식사도 못하고 잠도 못 주무셨다고 한다”며 근황을 전했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께서는 증거조사 기일 중 재판부가 본인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기일에는 나가지 않았으면 하신다”는 이 전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불출석사유서를 직접 작성해 구치소를 통해 재판부에 제출하고 재판부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하였고, 대통령께서 직접 사유서를 작성해 제출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질병 등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진단서 등 자료를 제출한 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불출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재판을 전면 거부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는 건은 전혀 아니다. 대통령의 진심은 언제든 법정에 나가 진실이 무엇인지 검찰과 다투겠다는 것”이라며 “다만 검찰이 제출 증거의 내용을 설명하는 조사 기일엔 출석할 필요가 없는 듯해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불출석하겠다. 법원이 확인하고 싶은 게 있으니 출석해 달라는 요청을 변호인을 통해 하면 출석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르면 이날 오후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에 직접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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