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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공매도 문턱 낮추고 주식매매 ‘실시간’ 모니터링

기사입력 : 2018년05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5월28일 14:32

금융위, 28일 삼성증권 후속조치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발표

공매도 제도 유지...개인 접근성 높이고 적발 처벌 강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금융당국이 삼성증권 사태로 민낯을 드러낸 우리 주식시장 매매제도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즉 주식 매매 전 과정별로 주식 잔고 및 매매수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또 사고로 발생한 주문을 한 번의 조치로 즉시 취소할 수 있는 ‘비상 버튼’도 만들어진다.

이밖에 논란이 되고 있는 공매도 제도는 순기능을 인정해 계속 유지한다. 다만 개인과 기관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의 공매도 참여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공매도 적발과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신속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고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배당사고 재발방지 및 신뢰회복을 위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배당사고 재발방지 및 신뢰회복을 위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김승현 기자>

◆ 주식 잔고‧매매수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주식매매를 위한 단계는 크게 입고 → 잔고관리 → 매매주문, 체결 → 결제 과정을 거친다. 삼성증권 사고 발생 이후 우리 자본시장의 미흡한 시스템에 대해 ▲증권사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주식 관리 문제 ▲착오주식의 입고와 주문․매매 가능성 ▲착오주식 관련 신속한 사후 대응 체계 미흡 ▲실제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주문 체결 우려 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당국은 각 부분멸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구축할 예정이다.

우선 주식 입고 단계에서 증권사 주식입출고 시스템 관리를 강화한다. 착오입고 가능성이 있는 실물 입출고 등에 대해서는 예탁결제원 등을 통해 상호 확인절차를 거친다.

주식이 증권사에 실물입고되는 경우 예탁원 확인이 완료되기 전까지 증권사는 매도할 수 없다. 일정 금액 또는 수량 이상 주식을 입출고하려면 반드시 준법감시부서의 사전확인을 거쳐야 한다. 수작업으로 이뤄지는 입출고는 사전에 회당 처리한도를 설정하고 한도를 넘으면 통제된다.

잔고처리 단계에서 매매주문 전 보유주식 잔고 검증체계를 마련한다. 장 개시 전 증권사는 기존 보유주식과 배당, 유상증자 등을 감안해 투자자별 매매가능 수량을 산정한다. 장 중 증권사는 주식 매매유형(공매도, 일반, 기타) 및 수량 등을 확인하고 사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주문을 차단한다.

실시간으로 주식잔고와 매매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매매주문이 투자자계좌별 매매가능 수량을 초과하면 ‘이상거래’로 판단해 신속 대응한다.

매매주문 단계에서는 증권사 내부 착오주문 방지체계를 개선한다. 증권사 시스템에서 금투협에서 마련한 ‘주식 매매 경고, 보류 기준’을 반영했는지 점검, 시행한다.

매매체결 단계에서 증권사 전 임직원 주문을 차단하는 ‘비상 버튼 시스템’을 구축한다. 일반 위탁계좌에 대해서도 적시에 신속하게 매매차단이 가능하도록 업무처리 매뉴얼(사실관계 확인 및 투자자 동의 등)을 마련한다. 호가수량 제한기준을 강화한다. 1회 호가수량 제한 기준(주식 수, 금액)을 현실화해 비정상적인 주식 매매 체결을 막는다.

◆ 우리사주조합 배당 시스템 개선

증권사 우리사주조합의 현금배당 절차를 개선한다. 투자자 주식 관리부서는 우리사주조합 현금배당 업무를 맡을 수 없다. 증권사 내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현금배당과 주식배당 시스템을 분리(화면, 처리권한 등)해야 한다.

증권사가 자사 우리사주조합원에 현금을 배당할 때 은행전산망을 통한 입금처리를 의무화해 주식입고 가능성을 배제한다. 또한 일부 수작업으로 이뤄지고 있는 우리사주조합 주식배당 프로세스를 전산화한다.

◆ 공매도 유지...개인 접근성 보완

개인의 공매도 거래 접근을 쉽게 한다.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증권금융을 통한 개인 대여가능주식 종목 및 수량을 확대한다. 최소 대여동의 계좌수 기준 완화(현행 100계좌→70계좌) 등 증권금융의 대여가능 주식 선정, 배분 기준을 개선한다. 주식대여 물량에 개인 물량 이외에 증권사 등 기관으로부터 확보한 물량을 포함한다. 수수료 조정 등을 통해 대주서비스를 확대한다.

실시간 주식잔고, 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과 거래소 시장감시 시스템을 연계해 무차입 공매도 적발에 힘쓴다. 공매도 관련 조사를 강화한다. 전담조사반을 두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매도 및 주문, 수탁 적정성을 중점 조사한다. 특히 차입공매도 관련 확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증권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한다.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금전적 제재를 현실화한다.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도 부과한다.

김학수 위원은 “주식잔고, 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등 시스템 관련 사항은 오는 3분기까지 구축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 할 것”이라며 “공매도 제재 강화 등은 3분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제출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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