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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600개 기관 1.6만명 2차 정규직 전환

기사입력 : 2018년05월31일 10:04

최종수정 : 2018년05월31일 13:38

노동부, 기간제 10월, 파견·용역 연말까지 전환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도 운영..예산활용 실효성 확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단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오는 6월부터 시작된다. 대상은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및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600개 기관, 1만6000명이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성기 고용부 차관을 주재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단계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정규직 고용 관행 정착을 위한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제 운영방안을 심의·의결했다.   

◆ 2단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올 연말까지 비정규직 1만6000명 목표 

앞서 고용부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1단계로 비정규직 11만6000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으며, 기존 일정에 따라 2단계 기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아래 표 참고>  

2단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위해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특별실태조사를 거쳤으며, 관계부처(2회), 전문가포럼(4회), 노정협희(7회), 공공기관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거쳤다. 

2단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 비율 <자료=고용노동부>

2단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기관은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로, 총 600개 기관의 1만6000명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상이다.

이 중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이 553개소로 약 92%를 차지한다.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기관이 절반(47.8%)이고, 기관 운영 재원의 모회사 의존 비율도 높은(42%)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단계 가이드라인의 비본 내용을 1단계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보완해 2단계 기관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규직 전환 과정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지관의 자문변호사 등은 전환결정기구 참여를 지양하는 등 공정성 강화 부분을 추가했다. 

또한 소규모 기관이 많은 2단계 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전환결정 기구 인원 축소·약식 운영 등 전환 절차를 간소화하고, 모회사 재원 의존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자치단체별·모회사별 등 합의를 통해 공동전환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

2단계 가이드라인은 이날 현재 근로 중인 노동자를 전환대상으로 한다.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파견·용역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상시·지속적 업무 대상은 연중 9개월 이상, 향후 2년 이상 지속 예상 업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 단, 60세 이상 고령자와 운동선수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된다. 

전환방식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된다. 기간제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통해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파견·용역은 '노·사 및 전문가 협의'로 직접 고용·자회사 등을 결정한다. 

임금체계는 동일임금·동일노동 취지가 반영되도록 설계하고, 용역업체 이윤 등 절감 재원은 전환 근로자 처우개선에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전환시기는 기간제가 올해 10월까지, 파견·용역은 계약기간 종료 시점을 고려해 올 연말까지 전환 결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및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에 대해 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게 돼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4단계 사전심사…올 하반기부터 기간제에 먼저 적용 

아울러 공공부분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 관행을 개선하고, 고용 및 인사관리의 정상화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새롭게 마련된 이 제도는 크게 3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된다.

먼저 상시·지속적 업무 신설 또는 결원 시 처음부터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비정규직 채용을 인정한다. 

또한 비정규직 채용 시 채용·심사·예산부서 간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해 인력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마지막으로 사전심사 절차와 예산절차를 연계해 심사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심사제 심사대상은 기간제 및 파견·용역 노동자이며, 1단계 정규직 전환기관인 중앙부처·자치단체·교육기관·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에 우선 적용된다. 2단계 정규직 전환 기관인 자체단체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도 정규직 전환 이후 적용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간제는 올해 하반기, 파견·용역은 내년부터 시행하되, 기관 자체 정규직 전환이 완료되고 사전심사제 관리체계가 마련되는 즉시 이행할 예정이다. 

사전심사제 운영절차는 정기심사와 수시심사로 운영되며, 채용계획 수립→심사→예산반영→현황관리 순으로 진행된다. 심사내용은 크게 3가지로 ▲채용 사유의 적정성 ▲채용 인원 및 기간의 적정성 ▲예산의 적정성 등이다.

이성기 차관은 "사전심사제도는 정규직 전환 정책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인력관리의 원칙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강한 것으로, 인사 관리를 정상화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전심사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각 대상기관별 사전심사제 도입 여부 및 운영결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관평가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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