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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용·손상대 석방...法, “집회·시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평화적으로 이뤄져야”(종합)

기사입력 : 2018년05월31일 16:04

최종수정 : 2018년05월31일 16:04

정광용, 징역 1년6월 집유 2년...손상대, 징역 2년 집유 3년
고법 “참가자 폭력행위에 피고인들 책임 없다할 수 없어”
평화집회 기조·비폭력대안 제시 등 노고 감안해 집유 선고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선동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실형을 선고받은 정광용(59)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장과 손상대(57) 뉴스타운 대표가 항소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정광용 박사모 회장. [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31일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정 씨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손 씨에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판결됐다.

재판부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적 공동체의 근원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며 “집회와 시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평화적으로 이뤄져야하고 다른 법익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씨 등은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를 운영하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던 지난해 3월10일 당시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 행위로 집회 참가자 김모(72)씨 등 3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다쳤다. 또 경찰관 15명과 경찰차량 15대가 파손됐으며, 집회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 10여명이 참가자들로부터 폭행당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재판부는 정 씨 등이 무대 발언을 통해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적 행위를 용인하거나 일부 선동한 것이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재의 탄핵 인용결정 이후 정 씨 등 주최 측은 무대에서 가까운 사람은 헌재 방향으로, 무대에서 먼 사람은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자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손 씨는 ‘경찰차벽을 뚫고 헌재로 돌격하라’는 자극적인 발언을 하고 정 씨도 ‘약속을 지키겠다’며 언동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손 씨는 ‘경찰차벽을 밀어버려라. 돌격하라’, ‘1차 공격조가 담벼락을 넘으면 2차 공격자를 투입해야 한다’, ‘박살내야 한다’ 등 폭력을 선동하는 자극적인 발언을 했다. 정 씨도 참가자들에게 신당창당 등 비폭력집회를 제시했지만 무대 뒤 사람들의 폭력적 행동을 용인하거나 일부 선동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참가자들의 폭력행위에 대해 피고인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자와 경찰관에 대한 폭력, 재물손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씨가 집회참가자들에게 ‘기자들 안전을 보장하고 폭행을 가하지 말라’는 발언을 반복하며 기자를 보호하려고 한 것을 비춰보면 이들에게 기자 폭행혐의의 공동정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또 “경찰의 집회 해산명령 이후 집회를 종료하고 장비 정리를 지시하고 참가자에게 경찰에 물리력을 행사하지 말라고 반복 강조한 점 등 고려하면 일부 참가자의 폭력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에 대해 “피고인들이 집회를 진행하면서 참가자들에게 폭력을 선동하는 자극적 발언을 하면서 폭행을 유발하는 등 폭력집회로 변질됐으나 피고인들이 주최한 집회들이 대체로 평화집회 기조로 유지됐으며, 지속적으로 비폭력 집회를 강조해온 점, 일부 과격 성향의 외부단체 소속회원들의 행동으로 폭력집회로 변질됐다는 피고인 주장 일부 받아들여진다”고 밝혔다.

또 “정 씨와 탄기국은 피해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고, 정 씨는 폭력행위를 자극하는 발언을 직접한 일이 거의 없고 신당창당 등 비폭력 대안을 제시하면서 집회가 폭력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한 노고가 인정된다. 손 씨는 집회 현장에 끝까지 남아 참가자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한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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