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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건보공단, 내년 요양급여비용 수가인상률 2.1%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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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률 6년 만에 최고치.. 의료 물가 상승 등 감안해 결정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내년 요양급여비용 수가 인상률이 2.1%가 될 전망이다.

1일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에서 수가인상률 2.1%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가인상률은 2013년도 2.2%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다. 협상이 체결된 유형은 한방 3.0%, 약국 3.1% 조산원 3.7%, 보건기관 2.8% 등이다.

의원과 치과는 공단이 제시한 최종 제시한 2.7%와 2.1%에 대해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 같은 협상결과는 1일 오전에 개최되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2019년도 평균 인상률은 2.37%로 추가 소요재정은 9758억원이다.

강청희 공단 급여상임이사(수가협상단장)는 협상 후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전년 대비 의료물가 상승, 진료비 증가율 감소 등을 감안해 전년도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됐다”며 “건보재정 7년 연속 흑자 및 총 20.8조에 달하는 누적 흑자를 둘러싸고 공급자의 높은 기대치와 가입자의 재정악화 우려가 충돌해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고 말했다.

공급자들은 “비급여 수입 축소로 인해 요양기관의 경영 악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요양기관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공단은 “환산지수 외부 연구용역 결과에 기반해 의료물가, 소비자물가 지수 등 요양기관의 비용 증가를 반영하되 재정상황 및 국민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협상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2017년 제5차 건정심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제2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재정 투입분(2017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에 대한 병원, 의원 환산지수 연계 차감이 이뤄졌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당사자 간 합의원칙에 따라 전체 유형의 계약체결을 이끌어내지 못한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 현 수가제도의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6월8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다.

건정심에서는 결렬된 의원과 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에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결과인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사진=대한병원협회]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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