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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추가 청년고용자금 2000억 본격 집행..금리도 인하

기사입력 : 2018년06월03일 07:45

최종수정 : 2018년06월03일 12:58

군산, 통영 등 9개 지역에 1500억 경영안정자금 지원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 미용 관련학을 전공하고 헤어디자이너로 경험을 쌓은 A씨는 2016년 미용실을 창업, 2017년 청년고용특별 자금을 지원받아 내부 인테리어 및 최신 시설을 도입했다. 이후 월 매출 1000만원이 증가하면서 헤어디자이너 4명을 신규 채용했다.  

# 2016년 썬팅전문점을 설립한 청년 소상공인 B씨는 2017년 청년고용특별자금을 지원받아 내부 시설 개선과 마케팅에 활용해 월 매출액이 400만원 증가했고, 청년 근로자 1명을 신규 고용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국회 본회의 통과로 확보한 추가경정예산 2000억원의 청년고용특별자금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청년고용특별자금은 올해 초 2000억원 규모로 지원을 시작했으나 수요가 몰리면서 5월 중 이미 소진된 상태였다. 중기부는 "이번 추경예산 확보로 자금 지원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고 전했다. 

청년고용특별자금은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을 활성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만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또는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대출한도는 1억원이고,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해 최대 5년이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0.4%포인트(p)를 더한 가산금리를 적용받는다. 특히 이번 추경 자금 집행시부터는 청년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청년 고용 소상공인에 대해 0.2%p~0.4%p의 추가 금리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중기부는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지역이 9개 지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해당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1500억원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500억원 규모의 예산에 추경으로 확보한 1000억원을 추가해 지원대상지역을 군산, 통영 2곳에서 총 9개 지역(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 해남)으로 확대하고 가산금리 0.2%p를 적용받는다. 기업당 7000만원 한도로 기간은 거치기간 2년 포함 최대 5년이다.

자금신청은 6월 4일부터 전국 59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가능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및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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