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ANDA칼럼] 경제 성장론과 되풀이되는 위기

기사입력 : 2018년06월04일 17:09

최종수정 : 2018년06월05일 10:1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사헌 산업2부장 = 사회 진출 직후 'IMF 외환 위기'를 온몸으로 겪은 필자는, 지금껏 수많은 경제 위기를 경험했다. 또 늘 경기부양 노력이 뒤따랐지만, 그 정책의 부작용이 의도치 않게 새로운 위기를 유발하는 걸 보곤 했다.

뒤돌아 보면 1970년대 이후 추락하는 글로벌 자본생산성과 실질금리 하락 추세를 어떤 것도 돌려놓질 못했다.

세계 경제 황금기를 지나 한국전쟁과 냉전의 참상을 겪은 부모 슬하에 난 뒤, 1970년대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의 '3고 시대' 세계경기 침체는 어릴 때라 느끼질 못했다. 1980년대 아르헨티나 외환 위기와 일본 경제의 거품 붕괴도 이어진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의 이른바 '3저 호황'덕에 극복해서인지 위기감이 오질 않았다. 대학시절 1987년 민주화 운동과 함께 이어진 노동자 대투쟁 속에도 우리나라 경제는 '소득과 투자 그리고 일자리의 동반 성장'을 다년간 경험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힘들었지만 참혹한 경험은 아니었다.

본격적 글로벌 경제 위기 경험과 인생의 '업다운'은 그 뒤에 찾아왔다. 대외 의존에 부채(외채)에 기반한 경제의 외형 성장은 1994년 멕시코에서 외환위기를 유발하며 라틴아메리카 전체로 위기를 확산했다. 또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1996년 무렵 동아시아에도 같은 위기가 도래했다. 온 국민과 경제 전체를 나락에 떨어뜨린 1997년 동아시아 외환 위기. 이 사태는 1998 러시아 모라토리엄 사태로 미국 유럽 일본 등을 포함한 전 세계경제를 위협했다. 당시 금융회사에 취직한 필자는 졸지에 IMF 세대가 됐고, 지금 20세 이상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받았을 그 충격과 상처를 고스란히 안고 살아왔다.

그 후에도 세상살기는 어려웠다. 1990년대 말 인터넷 뉴이코노미 열광 이후 닥쳐온 거품 붕괴에다, 신용카드 대란 부동산 투기 광풍으로 온 국민과 함께 젊은 시절 커다란 충격을 경험했다. 미국 911 사태와 이라크 전쟁의 소용돌이는 덤이었다.

쉬지 않고 2007년 미국발 진정한 글로벌 금융 위기가 들이닥쳤다. 2011년 유럽 위기까지 차례대로 세계경제의 위기가 전개됐고, '양적완화(QE)'니 '마이너스 금리'란 전무후무한 상황을 지켜봤다. 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우리 정부가 만기 도래한 외채 차환에 실패하며 다시 외환 위기를 겪을 뻔한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기함했다는 사실도 기입해두자.

참 지긋지긋한 경제 위기의 연속이었지만 사전 예방책은 없었다. 글로벌 위기의 중심에 서게 된 미국에서는 자성을 통해 대공황 이후 1930년대 등장했던 '장기 침체(secular stagnation)론'이 나왔다. 인구증가율과 기술진보의 둔화 때문에 투자의 감소와 성장률 하락 양상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골자인데, 이 이론이 맞다면 세계경제는 최소 수십년간 정체하려는 압력(?)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수요 창출 부족으로 이런 구조적 침체가 유발되는 것이라고 보는 로렌스 서머스 교수와, 기업 자본축적과 투자 성장의 한계에 직면했다는 로버트 고든의 분석이 있다. 소득재분배와 부자 증세, 복지 확대 등을 통해 수요를 재창출해야 한다는 미국 민주당 공약이 전자의 주장에 기반한다면, 후자는 새로운 신기술과 투자의 증가 계기를 맞기 전까진 '정체 상황'을 뉴노멀(new normal)로 감내하라고 말한다.

글로벌 위기 이후 우리 경제도 일본식 장기 불황으로 빠져들 것이란 전망이 심심찮게 나왔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까지 이런 위기론에 근거한 경기 부양책이나 대책을 내놓았다. 문 정부는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새로운 혁신정책'이라며 소득주도성장론을 내놓았다.

포스트 케인스주의의 임금주도 성장론(칼레키 성장 모형)으로 알려진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앞서 박 정부 때 창조경제와 기업 구조개혁이 한계에 이르렀을 때 이미 관심을 받았다.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세제 3종세트와 최저임금 인상률 확대 등으로 기업 소득의 가계 환류 정책을 구사한 것이 그 맥락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이미 선진국으로 대규모 경제에 속하는 데다, 위기 이후에도 일시적일 침체를 제외하면 계속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성적을 내고 있다. 이렇게 엄밀하게 위기가 아닌데 계속 부양책이나 준위기 정책이 계속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일본의 경험이 주는 교훈이 있다면 대외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긴 정체 국면을 슬기롭게 버텨내며 안전과 환경 등의 가치를 높여온 그 실력을 배워야 한다는 것일 게다. 최근 국제 기구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선진국 경제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포용적 성장 노선을 견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성장 자체가 아니라 '어떤 성장이냐'에 방점이 찍힌다.

최근 통계청의 1분기 가계소득 통계가 나오자 곧바로 이러한 실증적 지표에 기반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분기 통계로 옳고 그름을 논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나아가 대통령이 경제 참모의 자의적 해석에 기반해 "90%는 올바른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다.

고소득층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격차가 통계작성 이래 최대치로 벌어졌고, 최저임금이 오르는 사이 실업률이 여전히 높아진 것은 객관적 사실이다. 굳이 자의적으로 깊게 분해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고소득층 소득이 증가한 것은 대개 기업 실적 증가로 인한 상여금 지급, 주식 배당 수령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소득 1분위의 저소득층 소득이 감소한 것은 관련 업종 일자리가 줄어든 것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인구 감소 및 노령화로 인한 영향이 크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통계지표에 대한 다양한 분석은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긴 경제적 추세의 흐름으로 보지 않고 단기 지표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좋지 않다. 앞뒤 없이 이런 저런 처방을 내리다간 그 부작용이 내생적 위기의 모태가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herra7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