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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사망’ 구은수 1심서 무죄...현장요원은 유죄(상보)

기사입력 : 2018년06월05일 15:48

최종수정 : 2018년06월05일 15:48

5일 재판서 "구 전 청장, 구체적 지휘 어렵다" 판시
고 백남기씨의 장녀 백도라지씨 재판 결과에 당혹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당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살수차를 직접 운용한 현장요원들은 유죄를 받았다.

고(故) 백남기 농민 [뉴스핌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구 전 청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공판에서 "과열된 시위를 대응, 총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구체적으로 지휘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구 전 청장과 함께 기소된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살수요원 한모 경장, 최모 경장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상황센터 내 피고인 자리와 화면까지 거리, 화면 크기, 무전 내용 등을 고려하면 종로입구 사거리에서 일어난 살수의 구체적 태양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사망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백씨 측 변호인단은 향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짧게 말한 뒤 곧바로 법원을 떠났다. 고 백남기 씨의 장녀 백도라지 씨는 이날 재판 뒤 당혹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18일 구 전 청장에게 "상황실에서 대형 모니터 등으로 현장 영상을 지켜보고 진압 상황을 보고받으면서도 다급하게 살수 지시만 하고 이에 상응하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금고 3년 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구 전 청장과 함께 기소된 신윤균 전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장(총경)에게 금고 2년, 살수요원 한모 경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최모 경장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백도라지 씨는 지난 공판에서 "아버지가 살아돌아오지 않는 이상 원만한 해결이란 없다"며 "피고인들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재판을 볼수록 강해진다. 죗값을 치르도록 판결을 부탁드린다"고 밝힌바 있다.

구 전 청장 등은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한 백씨가 경찰 물대포 직사 살수에 맞아 숨지는데 연루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한편 구 전 청장은 다단계 금융사기업체 IDS홀딩스 측에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0479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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