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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협의 안거친 자동차사업자 업무정지는 '위법'

기사입력 : 2018년06월12일 08:51

최종수정 : 2018년06월12일 08:51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지방자지단체가 환경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자동차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게 부과한 업무정지 처분이 취소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시장이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환경부장관과의 협의절차 없이 검사항목을 일부 생략한 정비사업자에게 부과한 업무정지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1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정비사업자 업무정지 권한을 위임받은 A시장은 지난해 9월경 자동차종합검사항목 일부를 생략했다며 해당 지정정비 사업자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 같은 날 A시장은 담당부서인 대기보전과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

A시장은 해당 처분에 대해 대기보전과의 이견이 없었다며 법에 따른 협의 절차를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중앙행심위는 A시 대기보전과에 해당 처분을 알린 것만으로는 법상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자동차관리법 제45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경우 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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