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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인생 결정짓는 '민간사법통역사'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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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사회로 가면서 법정통역수요 많아져
법정 통역에서 '판단'은 금물
한국도 통역인증제 도입해야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국제화 사회를 맞아 외국인범죄도 증가추세다. 15일 통계청 외국인 범죄 현황(피의자 검거 현황)에 따르면 2013년 2만4984명에서 2014년 2만8456명, 2015년 3만5443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의 사법 절차에 따라 법의 심판을 받는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범죄를 밝히는 일은 쉽지 않다. 일단 '말'이 통하지 않는 점이 최대 난제다.

재판과정에서 법원은 외국인과 소통하기 위해 ‘민간 통역사’의 힘을 빌린다. 민간통역사들은 외국인이지만 억울함이 없도록 '소통의 최전선'에서 '사법 외교관'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통역에 '판단'은 금물

이유진 한국외대 통번역 대학원 한중과 외래교수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법정통역을 했다. 이교수는 “다문화 사회로 변화해 가면서 이주민이 많아졌다"며 "외국인 관련 사건이나 공공 서비스가 많아지면서 통역 수요가 많아졌는데 그 가운데 가장 전문적인 분야가 ‘사법통역’이다"고 말했다. 법적 절차에 관련된 모든 통역을 사법통역이라 일컫는다. 수사통역, 사법통역, 난민통역으로 세분화해 나누기도 한다 게 이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2016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1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통역 변역인의 역할과 윤리 등 교육도 맡고 있다.

정다혜 통역사는 3년여 전부터 서울중앙지법에 소속돼 영한통역을 맡고 있다. 정다혜 통역사는 “외국인 가해자인 사건만 생각하기 쉬운데 굉장히 다양하다"며 "증인이 외국인인 경우도 많고 재판 과정 내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을 통역한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어떻게 법원 일을 시작하게 됐을까. 이교수는 한국외대 통번역 대학원 국제회의 통역 전공으로 박사 과정에 들어가면서 법원 통역인 명단에 들어가게 됐다. 이교수는 "당시엔 중국인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던 시기라 관련 사건을 집중적으로 통역했었다”고 말했다.

정씨는 아르바이트 삼아 통역을 시작했다. 그는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한영 통번역학과 재학 중 법원에서 통역인을 모집하기에 아르바이트 삼아 간단한 난민 통역을 했었다"며 "경력이 쌓이니 형사사건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단순범죄 통역 의뢰가 많았는데 지난해부터는 중요하고 복잡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

통역인은 별도의 자격시험이 없다. 그런 만큼 스스로 공부해야 할 부분이 상당하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국제기구 법률기관 관련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측도 안 되는 말이 많았죠. 재판 용어는 한국인이라도 알아들을까 싶은 표현이 많은데, 그걸 또 영어로 통역하려면 너무 어렵죠. 한국어로 이해하려는 것도 어렵고 정확하게 영어로 옮기는 것도 더 어려워요."

정다혜 통역사. 2018. 06. 12. <사진=김경민 기자 kmkim@newspim.com>

그는 한국과 영미법 체계가 달라 생긴 에피소드를 하나 꺼냈다. 영미법은 관습법적 체계가 우위에 있지만, 한국은 독일과 같은 대륙법 체계다. 

"우리나라와 영미법 체계는 완전히 달라요. 미국에서 ‘double jeopardy’라는 개념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으로 대륙법적으로 법체계가 구성돼 있죠. 영미법에서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이 때문에 ‘이태원 살인 사건’ 재판이 중단됐었어요."

한국에서는 이중처벌금지원칙이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헌법 제13조1항 기반)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영미법 개념에선 '재판을 두번 받는 것조차 위반'이다.

정다혜 통역사는 "사법체계가 약간씩 달라 통역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다"며 "그렇다고 통역사가 자의적인 판단을 내릴 수도 없다”고 토로했다.

이유진 교수는 “간혹 중국어 사투리가 굉장히 심한 분들이 있다"며 "이럴 경우 굉장히 신경써서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말이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되는만큼 '있는 그대로 통역'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씨는 “법정통역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들은 것만 통역하는 게 중요하다"며 "판단하지 않고 들은 그대로 옮기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교수도 “중립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중국어로 말하지만 통역을 할 때는 한국어로 이야기할 경우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제회의 통역의 경우 연사가 횡설수설하거나 못 알아들으면 자연스럽게 정리해서 통역하면 된다"며 "하지만 사법 통역은 통역한 내용이 증거로 제출되기 때문에 통역하면서도 모르는 게 있으면 확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도 사법통역 인증제 도입돼야

이들은 한국의 사법통역에도 ‘인증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씨는 "잘못 통역하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라며 “통역사 편차가 크다”고 말했다.

이교수도 “미국에서는 연방법원이나 주법원에서 인증시험을 개별적으로 실시하기도 하고 사법통역사 협회에서 시험을 실시한다”며 “한국도 통역인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인증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교수는 “사법통역은 한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는 일인 만큼 굉장히 중요성이 있고 부담감이 있는 통역이기에 윤리의식도 투철해야 한다"며 "일을 하면서 한국의 법정통역제도가 잘 정비돼 있지 않아 전문화 필요성을 많이 느꼈다”고 했다. 이교수는 현재 사법통역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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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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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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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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