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계좌에 주식 없어도 팔 수 있어?"...공매도 시스템 우려 확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연쇄 차입 통해 주식 빌려줘도 실시간 매도 주문 가능
연쇄 차입 중 한 계약이라도 미결제되면 시스템 리스크 우려
당국, 실시간 매매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중…골드만사태 수습 우선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18일 오전 11시0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우수연 기자 = # 김매도(가명)씨는 A종목 10만주를 보유중이다. 장기투자 목적으로 매수한 종목이라 증권사에 대여서비스를 신청했다. 계좌에 잠자고 있는 주식을 대여해주기만 해도 연 0.1~5%까지 이자를 준다니 마다할 이유가 없다. 앗? 그런데 갑자기 A종목이 급락하기 시작하는 걸 보니 김 씨도 갑자기 팔고 싶어졌다. 주식을 빌려준 탓에 계좌엔 남은 수량이 없다. 그런데 증권사에선 걱정말라고 한다. 다른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A종목 100만주를 빌려 바로 매도 처리를 해주겠다고 했다.

현행 시스템상 보유 주식이 계좌에 없더라도 연쇄 차입을 통한 공매도 주문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식을 연쇄적으로 빌려주는 과정에서 하나의 결제만 오류가 나도 전체 결제의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앞서 언급한 김매도 씨의 경우처럼 현행 증권사 시스템 상 누군가에게 주식을 빌려준 상태에서도 실시간 매도 주문을 낼 수 있다. 이는 개인 뿐만 아니라 기관투자자도 마찬가지다. 만일 A가 보유하고 있는 100만주를 빌려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겠다고 증권사에 요청하면, 증권사는 B에게 100만주를 빌려와 A씨의 매도 주문을 내준다. 이후 B 역시 매도 주문을 내고자 한다면 또다른 C에게 100만주를 다시 빌려와 주문을 내는 방식이다.

이처럼 연쇄적인 차입 공매도가 줄줄이 연결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결제에서 오류만 나더라도, 전체 결제 시스템이 도미노처럼 마비될 수 있다.

물론 A가 주식을 빌려준 이후 매도 주문을 낼 때는 보유하고 있던 100만주 이내에서만 매도 주문을 낼 수 있으며, 매도 주문과 동시에 B에게 빌려줬던 주식에 대한 리콜이 요청된다. 증권사는 해당 리콜 요청을 통해 잠재적으로 주식이 A의 계좌로 다시 돌아올 것을 가정하고 100만주에 한해 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실제 발행주식을 초과해 주문 입력이 가능했던 삼성증권 배당사고나 대규모 공매도 미결제 사태가 발생한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의 사례를 보면, 이 같은 연쇄 공매도 과정에서 잠재적인 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증권업계에서는 연쇄적으로 차입 공매도 주문을 내는 과정에서 실제 보유한 주식보다 더 많은 수량의 주문을 낼 가능성, 주문 이후 하나의 미결제로 인해 연결된 모든 계약들이 미결제 날 가능성 등에 불안감을 나타낸다.

공매도 시스템에 정통한 관계자는 "연쇄적인 차입을 통해 공매도 주문을 내는 경우 결제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며 "만일 해당 종목이 기관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소형주일 경우 긴급하게 구하기도 어려워 문제가 생길 경우 수습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 국내증권사 주식대여서비스 안내문<자료=증권사 홈페이지>

현행 시스템상 공매도 결제과정에서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모든 리스크는 증권사가 안아야 한다. 줄줄이 연결된 연쇄 공매도의 일부에서 한 기관투자자가 주식 입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요청했고 미결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

결국 문제의 원인은 현행법상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식이 입고되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데 있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에 따르면 증권사는 결제일(T+2)에 차입 주식 입고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만 투자자에게 차입계약서나 증권보유잔고 내역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한 금융당국이 지난 5월말 전체 주식 잔고·매매수량을 거래소나 예탁원이 파악할 수 있는 '실시간 주식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시스템 구축을 발표한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골드만삭스의 공매도 미결제 사고가 발생했고 시스템 구축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미지수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이 같은 리스크는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동일한 이슈라고 생각된다"며 "연쇄 결제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하나, 실제 업무 과정에서 실시간 매도 조건 없이 주식대여를 요청한다면 선뜻 주식을 빌려줄 대여자가 없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딜레마"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금융감독원은 아직까지 연쇄 공매도에 따른 잠재 리스크까지는 들여다보고 있지 않고 있다. 이미 발생한 골드만삭스 공매도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관련 내용 보고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금감원은 6월초부터 2주간의 검사를 진행했으며 심도있는 조사를 위해 검사기간을 1주일간 연장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공매도의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거래소 등 유관 기관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일단 금감원은 골드만삭스 미결제 사고 관련 내용을 충분히 검사해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es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