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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이명희 다시 구속영장 청구

기사입력 : 2018년06월19일 08:37

최종수정 : 2018년06월19일 08:37

지난 4일 폭언·폭행 혐의 구속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검찰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이 전 이사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여러분들께 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2018.06.04 leehs@newspim.com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영현 부장검사)는 18일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이씨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검찰이 직원과 경비원 10여명에게 폭언·폭행한 혐의로 이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씨는 지난 10년간 필리핀인 20여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입국당국은 이씨가 대한항공 조직을 동원해 필리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모집하고 허위 연수생 비자를 발급받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11일 이민특수조사대의 소환 조사 당시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한항공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불법 초청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말 이씨의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같은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 출입국당국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0일께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0479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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