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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사건' 피의자 5명 '다른 범죄 혐의 有'... 경찰, 비공개촬영회 43명 수사

기사입력 : 2018년06월19일 11:44

최종수정 : 2018년06월19일 11:44

마포‧동작경찰서 등 6개 경찰서 중심으로 합동수사본부
음란물 제작·유통구조 전반에 대해 수사 확대
마포서 '양예원 사건' 피고소인 실장 3차 소환 계획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유튜버 양예원(24)씨가 폭로한 ‘비공개 촬영회’ 사건 관련, 양씨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5명이 다른 경찰서에서도 유사 범죄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서울청 산하 6개 경찰서를 중심으로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음란물 제작·유통구조 전반에 대해 수사를 확대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던 ‘유튜버 양예원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피의자 7명 중 5명이 서울 동작경찰서 등 3개 경찰서에서 추가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을 포함해 유사사건의 중복 피의자는 총 8명이다.

'비공개 촬영회' 성폭력 관련, 중복 피의자는 총 8명이다. 이 중 5명이 ‘유튜버 양예원 사건’ 피의자이다. 스튜디오 운영자 정씨와, 모집책 B씨, 사진촬영 및 유출자 2명, 중간 유포자 1명, 음란사이트 게시자 1명 등. [사진=서울지방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은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화와 관련된 성폭력에 대해 서울청 여성청소년수사대와 서울청 산하 6개 경찰서를 중심으로 합동수사본부 체제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스튜디오 모델 촬영을 빙자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43명(스튜디오 운영자 8명, 촬영자 12명, 수집·유포자 6명, 헤비업로더 11명, 음란사이트 운영자 6명) 중 30명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계약조건 등을 내세워 음란사진 촬영을 강요하고 촬영된 사진을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란사이트 운영자와 디지털 장의업체 간 유착 정확 등이 확인됐다”며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비공개 촬영회를 통한 음란물 제작·유통구조 전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은 촬영회 운영자와 모집책이 사진 유포 의심자들을 알고도 묵인한 정황을 확인하고 동의촬영물 유포(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방조 혐의를 적극 적용해 강력 수사할 계획이다.

비공개촬영회 음란사진 제작·유통과정 [사진=서울지방경찰청]

한편 경찰은 지난 1일 양씨 사진 최초 유출자를 동호인 모집책 최모(45)씨로 특정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최씨는 “유출된 사진을 직접 찍은 것은 맞지만 해당 파일을 담은 저장장치를 분실했다”며 유출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튜디오 실장 정모(42)씨 또한 “촬영시 성추행을 당했고 재촬영을 강요받는 등 협박을 받았다”는 피해모델들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정씨는 지난달 22일 처음 경찰에 출석했고 지난 11일 2차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조만간 정씨를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양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한 포렌식 결과를 종합해 정씨 혐의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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