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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트럼프-김정은 핫라인 통화, '공수표' 날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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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뉴스 인터뷰 "북한에 전화할 것, 직통번호 줬다"
백악관 "트럼프·김정은 특정한 통화 알지 못한다"
전문가 "핫라인 체계 구축 안돼…신뢰 표현 아니겠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전화통화가 불발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폭스 앤드 프렌즈' 인터뷰에서 '아버지의 날(한국시간 6얼 18일)에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북한에 전화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통화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김 위원장에게 직통 번호를 줬다고 해 관심을 끌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악수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이제 그에게 전화할 수 있다. 그에게 직통 번호를 줬다"면서 "이제 그는 어려움이 있으면 나에게 전화를 걸 수 있다. 우리는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다. 그것은 매우 좋은 것"이라고 비교적 상세히 설명했다.

트럼프-김정은 핫라인 통화 없었다...트위터도 침묵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전화통화는 없었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후속작업을 하는 많은 행정부 관리들과 얘기하고 있다"면서 "이 시점에 두 정상 사이의 특정한 전화통화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당초 예고했던 18일이나 19일 미북 정상 간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전한 것이다.

CNN은 "미국과 북한 관료들 사이에 전화통화는 전혀 없었다"고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과 서로의 직통 전화번호를 주고 받았지만 다른 통화는 없었다.

양 정상 간에 핫라인을 통한 전화통화가 이뤄진다면 신뢰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미국 내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반발 기류가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 수순을 한단계 더 빠르게 진행할 가능성도 점쳐졌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통화를 하겠다"는 공언 이후 침묵을 지키고 있다. 트위터에서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문가 "당초부터 트럼프-김정은 통화는 불가능, 신뢰의 표현이었을 것"
    전현준 "미국 주류사회에 신뢰 안 가는 사람으로 낙인 찍힐수도"

전문가들은 당초부터 북미 간 핫라인 연결이 아니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통화가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핫라인 통화를 할 의지를 밝혔다기보다 김 위원장과의 신뢰를 강조했다고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핫라인이 구축되지 않았다"며 "핫라인의 성격을 갖기 위해서는 뉴욕채널을 동원해 만들던지, 백악관과 김 위원장 집무실을 연결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일반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전화를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면서 "지금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 중이기 때문에 일단 통화할 시간이 없는데, 그럼에도 전화통화를 언급한 것은 일종의 선의로 두 정상 사이의 신뢰를 강조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그만큼 서로 신뢰가 쌓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언제든지 우리는 전화할 수 있다는 것이지, 전화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은 "외교라는 것은 절차가 있는데, 전화번호를 주면서 전화하라는 것이 쉽게 되겠는가"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역발상은 좋지만, 미국 주류사회에 신뢰가 안가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전 원장은 "신뢰가 안가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면, 미 의회의 반발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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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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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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