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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칼럼] 경찰, 주인을 물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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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정권시절 순종한 경찰,수사권 받으면 '반골 기질'보일까
민주화 이후 더욱 강해진 검찰권..수사권 뺏기면 '자충수'

[서울=뉴스핌] 오승주 사회부장 = #지난해 말 개봉돼 화제를 부른 영화 ‘1987’에는 흥미로운 장면이 나온다. 대학생 박종철이 경찰의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가 물고문으로 목숨을 잃자 고문 경찰관들이 검사를 찾아가 “도장 하나 찍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대목이다.

법률상 의심이 드는 죽음은 부검이 원칙이다. 형사소송법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제1항에는 '변사체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가 있을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당시 치안본부(현 경찰청) 대공수사처 경찰관들은 대학생이 조사과정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면서 부친 동의도 받았으니 화장에 대한 경찰 수사지휘권 갖고 있는 검사에게 ‘화장동의서’에 도장만 찍어달라고 종용한다. 하지만 검사는 정식 변사보고서 발송을 요구하고, 지휘권을 ‘제대로 발동’하면서 검시를 경찰 손에 맡기지 않고 직접 지휘하면서 1987년 민주화운동의 기폭제를 마련한다.

#독재정권이 서슬퍼런 시절에 경찰 권력은 막강했다. 사람 붙잡아 ‘족치는 일’은 다반사였다.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은 그나마 잘 알려진 경우다.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1986년), 문국진씨 고문사건(1980년 연세대 철학과 재학 당시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 이적표현물이라는 혐의로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고문. 1986년10월 노동운동조직과 연루돼 수배 이후 자수했지만 청량리경찰서에서 고문) 등 부지기수다.

오죽했으면 1987년 민주화 이후 탄생한 현행 헌법에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12조2항)라는 고문금지 조항을 못박았을까.

멀리 갈 것도 없다. 불과 7년전인 2011년에는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일명 ‘날개꺾기’ 고문이 적발됐다. 양천경찰서 경찰관 중 일부가 2009년 8월부터 2010년3월까지 26차례에 걸쳐 조사받던 피의자 21명에게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팔을 꺾어버리는 '날개꺾기' 등 가혹행위를 했다. ‘요즘같은 개명천지’에도 여전한 경찰의 인권의식에 의문을 던졌다.

고문뿐만이 아니다. 경찰은 고비마다 ‘정권의 개’ 노릇을 마다하지 않았다. 4·19 혁명을 촉발한 3·15 부정선거 당시 경남 마산상고생 김주열의 시신 오른쪽 눈에 최루탄을 박아 넣은 것도 경찰이고, 4·19혁명 과정에서 시위대에 총을 쏴 이승만 정권의 몰락을 가져다 준 것도 경찰이다.

#그렇다고 검찰도 경찰에 비해 잘났거나 정의로운 것 없다. 검찰권이 본격 위세를 떨치기 시작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라는 게 정설이다. 검찰은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때부터 검사의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등 막강 권력을 쥐고 있었다. 하지만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는 정권이 경찰과 안기부 등 다른 권력기관을 하수인으로 삼아 ‘국민탄압의 도구’로 악용하면서 검찰은 ‘도장찍어주는 기계’로 전락한 지 오래였다는 것이 중론이다.

민주화 이후 검찰이 형사법 체계를 등에 업고 최고봉으로 군림하며 기지개를 켰다. 그러나 ‘영감님’(검사를 일컫는 존칭어)들이 권력에 취해가는 과정은 남달랐다. 서민을 상대로 다단계 사기행각을 벌인 조희팔에게 뇌물을 받아 유죄가 선고된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도 있었고, ‘대가성 없는 사랑의 정표’를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긴 했으나 변호사로부터 각종 선물을 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태동이 된 벤츠여검사 사건도 입방아에 올랐다.

일반인들은 사기도 힘들고 구경조차 힘들다는 넥슨 주식을 무상이나 다름없이 받는 등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무죄와 유죄를 넘나들며 지난 5월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검사장도 있다.

주식이나 금품을 받은 다른 영감님들에 비해 권력과 유착해 국정농단에 부역한 ‘정치검사’들은 차원을 달리한다. 경찰처럼 ‘정권의 개’ 역할에 충실한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어떻게 보면 검찰은 수사권을 스스로 내놓는 '자충수'를 둔 셈이다.

#검찰과 경찰 모두 어느 개그프로그램 제목처럼 ‘개찐도찐’이다. 하지만 둘 다 잘못했다는 ‘양비론’을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그래도 역사적으로 볼 때 한쪽은 주인을 물었고, 다른 한쪽은 주인을 물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 복종만 했다는 것이다.

물론 주인이 약해지는 시점을 절묘하게 타이밍을 잡아 물어버린 검찰이 잘났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조직의 이익이 됐건 개인적 이익이 됐건 주인을 물어버리면서, 정권에 복종만 일삼는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 보인다.

다른 한쪽은 14만명이나 되는 조직을 거느리고도 역사적으로 단 한번도 주인을 문 적이 없다. 주인을 물어버리는 개가 바람직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민의 이익에 반하거나 정권의 불합리한 압력에 항거하는 모습은 필요할 듯 보인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다시 불붙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권 독립성의 일정보장 등 경찰에 많은 권한을 줄 가능성이 높다. 형사소송법 개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겠지만, 정권의 의지가 굳으면 경찰은 이번 조정에서 많은 것을 얻어낼 가능성이 커졌다.

혹시라도 수사권을 얻게 된다면 ‘주인을 물 수 있는 개’가 되기를 경찰에 기대해 본다. 문재인 정부도 이전의 군사독재정부처럼 이젠 경찰을 전면에 두고 통치를 하는 ‘경찰국가’를 만드려는 의도는 없을 것으로 믿는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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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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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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