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ANDA칼럼] 경찰, 주인을 물수 있을까

기사입력 : 2018년06월20일 16:28

최종수정 : 2018년06월20일 17:3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독재정권시절 순종한 경찰,수사권 받으면 '반골 기질'보일까
민주화 이후 더욱 강해진 검찰권..수사권 뺏기면 '자충수'

[서울=뉴스핌] 오승주 사회부장 = #지난해 말 개봉돼 화제를 부른 영화 ‘1987’에는 흥미로운 장면이 나온다. 대학생 박종철이 경찰의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가 물고문으로 목숨을 잃자 고문 경찰관들이 검사를 찾아가 “도장 하나 찍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대목이다.

법률상 의심이 드는 죽음은 부검이 원칙이다. 형사소송법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제1항에는 '변사체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가 있을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당시 치안본부(현 경찰청) 대공수사처 경찰관들은 대학생이 조사과정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면서 부친 동의도 받았으니 화장에 대한 경찰 수사지휘권 갖고 있는 검사에게 ‘화장동의서’에 도장만 찍어달라고 종용한다. 하지만 검사는 정식 변사보고서 발송을 요구하고, 지휘권을 ‘제대로 발동’하면서 검시를 경찰 손에 맡기지 않고 직접 지휘하면서 1987년 민주화운동의 기폭제를 마련한다.

#독재정권이 서슬퍼런 시절에 경찰 권력은 막강했다. 사람 붙잡아 ‘족치는 일’은 다반사였다.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은 그나마 잘 알려진 경우다.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1986년), 문국진씨 고문사건(1980년 연세대 철학과 재학 당시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 이적표현물이라는 혐의로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고문. 1986년10월 노동운동조직과 연루돼 수배 이후 자수했지만 청량리경찰서에서 고문) 등 부지기수다.

오죽했으면 1987년 민주화 이후 탄생한 현행 헌법에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12조2항)라는 고문금지 조항을 못박았을까.

멀리 갈 것도 없다. 불과 7년전인 2011년에는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일명 ‘날개꺾기’ 고문이 적발됐다. 양천경찰서 경찰관 중 일부가 2009년 8월부터 2010년3월까지 26차례에 걸쳐 조사받던 피의자 21명에게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팔을 꺾어버리는 '날개꺾기' 등 가혹행위를 했다. ‘요즘같은 개명천지’에도 여전한 경찰의 인권의식에 의문을 던졌다.

고문뿐만이 아니다. 경찰은 고비마다 ‘정권의 개’ 노릇을 마다하지 않았다. 4·19 혁명을 촉발한 3·15 부정선거 당시 경남 마산상고생 김주열의 시신 오른쪽 눈에 최루탄을 박아 넣은 것도 경찰이고, 4·19혁명 과정에서 시위대에 총을 쏴 이승만 정권의 몰락을 가져다 준 것도 경찰이다.

#그렇다고 검찰도 경찰에 비해 잘났거나 정의로운 것 없다. 검찰권이 본격 위세를 떨치기 시작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라는 게 정설이다. 검찰은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때부터 검사의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등 막강 권력을 쥐고 있었다. 하지만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는 정권이 경찰과 안기부 등 다른 권력기관을 하수인으로 삼아 ‘국민탄압의 도구’로 악용하면서 검찰은 ‘도장찍어주는 기계’로 전락한 지 오래였다는 것이 중론이다.

민주화 이후 검찰이 형사법 체계를 등에 업고 최고봉으로 군림하며 기지개를 켰다. 그러나 ‘영감님’(검사를 일컫는 존칭어)들이 권력에 취해가는 과정은 남달랐다. 서민을 상대로 다단계 사기행각을 벌인 조희팔에게 뇌물을 받아 유죄가 선고된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도 있었고, ‘대가성 없는 사랑의 정표’를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긴 했으나 변호사로부터 각종 선물을 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태동이 된 벤츠여검사 사건도 입방아에 올랐다.

일반인들은 사기도 힘들고 구경조차 힘들다는 넥슨 주식을 무상이나 다름없이 받는 등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무죄와 유죄를 넘나들며 지난 5월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검사장도 있다.

주식이나 금품을 받은 다른 영감님들에 비해 권력과 유착해 국정농단에 부역한 ‘정치검사’들은 차원을 달리한다. 경찰처럼 ‘정권의 개’ 역할에 충실한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어떻게 보면 검찰은 수사권을 스스로 내놓는 '자충수'를 둔 셈이다.

#검찰과 경찰 모두 어느 개그프로그램 제목처럼 ‘개찐도찐’이다. 하지만 둘 다 잘못했다는 ‘양비론’을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그래도 역사적으로 볼 때 한쪽은 주인을 물었고, 다른 한쪽은 주인을 물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 복종만 했다는 것이다.

물론 주인이 약해지는 시점을 절묘하게 타이밍을 잡아 물어버린 검찰이 잘났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조직의 이익이 됐건 개인적 이익이 됐건 주인을 물어버리면서, 정권에 복종만 일삼는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 보인다.

다른 한쪽은 14만명이나 되는 조직을 거느리고도 역사적으로 단 한번도 주인을 문 적이 없다. 주인을 물어버리는 개가 바람직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민의 이익에 반하거나 정권의 불합리한 압력에 항거하는 모습은 필요할 듯 보인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다시 불붙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권 독립성의 일정보장 등 경찰에 많은 권한을 줄 가능성이 높다. 형사소송법 개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겠지만, 정권의 의지가 굳으면 경찰은 이번 조정에서 많은 것을 얻어낼 가능성이 커졌다.

혹시라도 수사권을 얻게 된다면 ‘주인을 물 수 있는 개’가 되기를 경찰에 기대해 본다. 문재인 정부도 이전의 군사독재정부처럼 이젠 경찰을 전면에 두고 통치를 하는 ‘경찰국가’를 만드려는 의도는 없을 것으로 믿는다.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