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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물러선 노동부, "시정기간 처벌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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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기간 사업주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검찰 고발 가능"
"무조건적 처벌 아닌 충분한 시정기회 부여…유연한 현장지도 방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주 52시간)에 대한 처벌을 최대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처벌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노동시간 단축 시정기간을 부여한다는 의미는 그 기간동안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말이지, 처벌을 유예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해당 기간 동안에도 사업주의 노동시간 준수 여부와 의지 등을 판단해 얼마든지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이날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 최장 6개월(3개월+필요시 3개월 추가)의 시정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 장시간노동 원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정기간을 부여한다는 설명이다.   

대기업·계열사, 공공부분은 노동시간 단축 준비 과정에 대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반면, 300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일부 사업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다.

김 정책관은 "결국 법적 처벌 유무는 검찰이 결정하고, 고발과정도 검찰의 지휘를 받아 이행되기 때문에 검찰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이미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법적 처벌 문제는 검찰과 기본적인 협의를 진행했고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 무조건 적인 처벌이 아닌 시정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사법처리 상황에서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유연하게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며 "모든 측면을 감안해 명확한 기준하에서 현장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김 국장은 또 "최대 6개월간 부여되는 시정기간은 모든 사업장에 일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며 "모든 사업장에 무조건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 국장은 "위반 사항을 수정해 나가는데 기업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 기업규모에 따라 대기업은 인력충원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나 중소기업은 어렵고, 업종에 따라서도 상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면서 "인력충원, 설비충원 등 상황에 따라 3개월로 충분한 기업도 있을 것이고 좀 더 시간을 필요로 하는 기업도 있을 수 있어 현장 상황에 맞춰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당정청과 얼마나 많은 협의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 김 국장은 "노동시간 단축이 빠른시간에 현장에 안착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관계 부처와 TF를 만들어 수차례 연구와 검토를 해왔다"며 "고용부도 이에 대해 총리께 여러차례 보고하면서 충분한 논의를 해왔다"고 전했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 유예기간 운영에 대한 고용부의 입장이 하루 아침에 뒤바뀐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유예기간 동안에는 법을 위반해도 된다는 오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라며 "충분한 시정기간을 부여해 현장에 완전히 안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데는 입장을 같이 한다"고 해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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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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