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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어업관리단, 불법 투기어구 등 '어구실명제' 위반 집중단속

기사입력 : 2018년06월25일 13:39

최종수정 : 2018년06월25일 13:39

6월부터 7월까지 어구실명제 계도기간
8월부터 본격적인 어구실명제 위반 단속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불법 투기 어구 사용을 예방하는 ‘어구실명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오는 8월부터 어구실명제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어구를 바다에 설치할 경우에는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부자)나 깃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다를 누비는 허가어선 [뉴스핌 DB]

부표(부자)나 깃대에는 각각 가로 30·세로 20cm 이상 크기의 표지에 허가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 사용어구의 일련번호를 표기해야한다.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된 어구실명제는 과다한 어구 사용을 자제하고 불법 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문제는 해상에서 유실·폐기되는 어구로 인해 운항 선박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해양사고 총 2582건 중 어망이나 밧줄 등 해양부유물에 의한 감김 사고가 12%(311건)를 차지하고 있다.

현행 어구를 바다에 설치할 경우에는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부자)나 깃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표(부자)나 깃대에는 각각 가로 30·세로 20cm 이상 크기의 표지에 허가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 사용어구의 일련번호를 표기해야한다.

동해어업관리단은 6월부터 7월까지를 어구실명제 계도 기간으로 지정, 어업인 간담회 및 교육 등 홍보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어구실명제 미이행 어선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적발 때 20일, 2차에는 30일, 3차 40일의 어업정지 및 해기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김성희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어구실명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해 어업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선박의 안전한 뱃길 운항 및 해양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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