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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DJ 뒷조사 등 '불법사찰' 혐의 다시 추가 기소

기사입력 : 2018년06월25일 17:51

최종수정 : 2018년06월25일 17:51

검찰, 원세훈 전 원장 등 국정원 간부 4명 '국정원법 위반' 혐의 기소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원세훈(67) 전 국가정보원장이 일부 정치인과 민간인 등에 대해 광범위한 불법사찰, 이른바 '포청천사업'을 지시한 혐의로 또다시 추가 기소됐다.

2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제2차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등을 캐내기 위해 정치인과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원 전 원장을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재임 당시 이명박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인 등을 '종북좌파세력'으로 분류하고 이들을 미행감시 또는 사이버해킹 등 사찰활동을 수행하는 태스크포스(TF)팀인 이른바 '특명팀'을 방첩국 내 별도로 조직, 지난 2011년 7월까지 명진스님, 배우 문성근씨 등을 불법사찰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이후에는 원 전 원장이 특명팀과 대북공작국 직원들에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국 내 비자금 의혹을 추적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봤다. 

원 전 원장은 같은해 9월에는 중국을 방문한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일행을 미행감시하고 아들 노건호씨의 북경 주거지를 확인토록 지시하기도 했다. 이듬해 2월에는 박원순 시장에 대한 미행감시를 지시해 이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번 사찰 사건에 함께 개입한 이종명(60) 전 국정원 3차장과 당시 대북공작국장 김모(59)씨도 함께 기소됐다. 당시 국정원 방첩국장 김모(63)씨는 관련 혐의로 이미 지난달 3일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차장의 경우 원 전 원장과 공모해 사찰에 관여한 것은 물론 대북공작금의 일종인 '가장체 수익금'을 인출해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 추적사업인 '데이비슨사업'과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금품수수 의혹 관련자 국내송환사업 '연어사업'에 각각 유용하면서 국정원법 위반과 국고손실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이 전 차장과 방첩국장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각각 기각해 이들을 불구속 기소키로 결정했다. 

대북공작국장을 지낸 김씨의 경우 2011년 10월 대북공작국 직원들에게 이석현·박지원 국회의원의 각 보좌관 PC에서 이메일 자료 등 문건을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원 전 원장, 최종흡 전 3차장 등과 공모해 대북공작금을 유용한 국고손실 등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한편 이번 기소로 원 전 원장 혐의는 다시 추가됐다. 현재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자금을 불법 유용한 혐의와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에 국정원 자금을 유용한 혐의, 국정원의 MBC 장악 계획을 수립·실행한 혐의, 보수단체 설립·운영에 국정원 자금을 불법 지원한 혐의,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작성 지시 혐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지난 4월에는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확정받았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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