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케이엠제약이 2일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받았다.
- 서울남부지법은 시가총액 기준 조기 적용이 위법하다고 봤다.
- 본안 확정 때까지 상장폐지와 정리매매가 멈췄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상폐 효력·정리매매 정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올해 7월 정부와 한국거래소가 추진한 상장폐지 요건 강화와 관련해 시가총액 기준 미달을 이유로 한 상장폐지 결정에 제동이 걸렸다.
케이엠제약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인용했다고 지난 2일 공시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케이엠제약의 신청 가운데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부분을 인용하고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케이엠제약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 절차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지난 9월 14일 케이엠제약에 내린 상장폐지 결정은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다만 이번 결정은 가처분 단계의 판단으로, 향후 본안소송과 거래소의 불복 절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요건과 기준금액 적용 시기를 앞당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부칙 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규정은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이 90거래일 안에 기준금액 이상을 45거래일 연속 유지하지 못하면 상장폐지하도록 한 조항이다.
당초 2027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던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 기업' 기준을 올해 7월부터 적용하도록 시기를 앞당긴 부칙도 판단 대상이 됐다.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은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법원에 임시 조치를 요청하는 절차다. 상장폐지 사건에서는 정리매매가 끝나 주권이 시장에서 퇴출되기 전에 관련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효과가 있다.
케이엠제약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회사의 상장폐지 절차가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일단 정지되고 정리매매 역시 진행되지 않게 됐다"며 "경영 정상화를 위한 대응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주주가치를 보호하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진행될 본안소송을 비롯한 관련 절차에도 성실히 대응하고 사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