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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하나·씨티銀, 더 받은 이자 27억…"7월 환급"

기사입력 : 2018년06월26일 14:59

최종수정 : 2018년06월26일 14:59

경남은행, 가계대출 중 6% 1만2000건 부당 부과
하나은행 252건 ·씨티은행 27건 규모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하나·경남·씨티은행이 대출자의 소득을 축소하거나 담보를 빠트리는 등의 방식으로 이자를 더 받은 경우가 1만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은행은 오는 7월 환급을 실시하고 시스템 상의 문제를 보완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경남은행, 한국씨티은행은 26일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한 사례에 대해 환급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피해 사례가 많은 곳은 경남은행이었다. 경남은행은 최근 5년간 취급한 가계자금대출 중 약 1만2000건(전체 대비 약 6% 수준)의 이자가 과다 수취된 것으로 파악하고 환급 대상 금액은 최대 25억원 내외로 추정했다. 

지난 5월 말 금융감독원이 경남은행의 고객정보 전산등록 현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연소득 입력시 증빙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소득 금액을 누락하거나 과소 입력한 사례가 다소 발견됐다는 설명이다. 

현재 연소득 입력 오류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 등에 대해 자체 점검 중에 있으며 최종적으로 잘못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7월 중 환급할 계획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하나은행의 경우 약 690만의 대출 취급 건 수 중 일부 영업점의 최고금리 적용오류 건수는 총 252건(가계대출 34건, 기업대출 18건, 개인사업자 대출 20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객 수로는 193명(가계대출 34명, 기업대출 159명), 환급 대상 이자금액은 약 1억5800만원이다.

하나은행 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환급 이자금액을 해당 고객 앞에 환급할 예정"이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출금리 적용 오류에 대해 깊이 사죄드리며 앞으로도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씨티은행에서도 부당한 금리산정 사례가 적발됐다.  고객에게 금리가 과다 청구된 대출은 총 27건, 고객 수로는 25명이며, 과다 청구 이자 금액은 총 1100만원 수준으로 드러났다.

검사 결과 2013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취급한 대출 중 일부의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에 신용 원가 적용의 오류로 금리가 과다 청구됐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7월 중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대출 고객에 대한 이자 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번 오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씨티은행은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전산 시스템 개선 및 직원 교육 등 필요한 만반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3월 신한·하나·국민·우리·농협·기업·부산·SC제일·씨티 등 9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 적정성을 점검한 바 있다. 경남은행은 올해 초 점검한 9개 은행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금감원이 지난 4~5월 추가로 실태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대출 금리 산정 오류 사례가 발견됐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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