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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흡연카페'도 금연시설..위반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기사입력 : 2018년06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6월28일 12:02

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3개월 계도기간 부여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7월부터 일정한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일명 '흡연카페'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경계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연구역[사진=이형석 기자]

우선 실내 휴게공간의 면적이 75㎡ 이상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부터 금연구역이 되고, 6개월 뒤인 내년 1월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흡연카페는 휴게음식점(일반카페)과 달리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법정 금연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것을 이용해 업종을 자동판매기업소로 신고한 후 '전좌석 흡연 가능 카페' 등으로 홍보하며 전국 30여 개 업소가 영업해 왔다.

법령 개정에 따라 해당 영업소도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이용자의 흡연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적발시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대부분의 흡연카페가 영세업소로 업종변경을 고려하거나 규정에 맞는 흡연시설을 설치하는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입법예고 의견을 고려해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국 약 5만여 개에 달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 10m도 올해 12월 31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해야 한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흡연카페와 같이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회피한 영업 형태를 단속해 실내 금연 정책을 보완하고, 영유아와 학부모의 간접흡연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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