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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펙트스톰 '10년 주기설' 공포...촉매는 '무역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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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기존의 무역분쟁과 달라...장기화 우려
외환보유고 많은 한국도 영향권...신흥국 전체로 확산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1987년 블랙먼데이,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올해 2018년 세계적인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10년 주기설'이 확산되고 있다. 이른바 '퍼펙트스톰(perfect storm)' 공포감이다. 

당초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이 위기를 불러올 요인으로 지목됐으나 최근 미국발 무역전쟁이 촉매가 될 것이란 의견이 부상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으로 인해 취약한 신흥국으로부터 사달이 날 수 있다는 얘기다. 

즉, 무역분쟁→달러화 강세→신흥국통화 약세→자금이탈의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이에 최근 터키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멕시코 등이 잇따라 금리를 인상했다.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한 비자발적 금리인상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2분기 선진국과 신흥국의 주식 수익률 차이가 커졌다. 선진국 주식이 3.6% 상승하는 동안 신흥국 주식은 3.9% 하락했다. 수익률 차가 7.5%p까지 벌어졌다. 외국인 투자자금이 이탈하고 있어서다.  

우리나라에서도 신흥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했다. 연초 '투자 1순위 대상'으로 신흥국을 지목했으나,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할 대상으로 바뀌었다.

무역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창민 KB증권 투자컨설팅부 수석연구원은 "과거엔 무역분쟁이 '이 정도 하다가 끝나겠다' 예상하면 그대로 됐다"면서 "하지만 최근의 무역분쟁은 단기간에 끝날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과거와 무역분쟁 양상자체가 달라졌다는 판단에 5월까지 매수관점을 유지하던 신흥국 뷰(view)를 변경했다"고 말했다.

KB은행과 KB증권은 연초 이후 줄곧 신흥국 '매수' 의견을 유지했으나, 6월 들어 '중립'으로 시각을 변경했다.

여기에 미국 금리인상의 영향권에 신흥국 전체가 들어왔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이 수석연구원은 "보통 우리나라처럼 외환보유고가 견조한 수준으로 있고, 통화정책에 신뢰가 있으면 환율이 요동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최근 국내 증시가 조정받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은 미국 금리인상에 신흥국 전체가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흥국 옥석가리기'의 의미가 없어졌다는 얘기다.

전상용 토러스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도 "최근 코스피가 무너진 이유는 △미국 금리인상 기조 △글로벌 무역전쟁 때문"이라며 "이 두 가지 리스크로 코스피 지수 2300선이 붕괴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흥국 통화 약세를 보다 신중하게 살펴봐야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한 국가의 통화가 약세가 된다는 것은 경기가 꺽인다든지, 뭐든지 생채기가 생겼다는 것"이라면서 "신흥국 투자는 환율과의 싸움인데, 지금은 신흥국 통화가치가 하락하는 국면"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욱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통화가 국가체력(Fundamental)을 대변한다고 봤을 때, 신흥국의 체력을 강건하게 만드는 동력 중 하나가 수출"이라면서 "수출에 선행하는 전세계 교역 선행지수는 전년 11월 고점을 형성한 뒤 하락 중이며, 최근 하락세가 더욱 가팔라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이 같은 교역 환경의 악화를 주도한 곳이 신흥국"이라고 덧붙였다.

전세계 수출 물량 지수는 지난 3개월 간 1.52% 하락했다. 이 기간 선진국은 1.07% 하락에 그쳤지만 신흥국은 2.08%나 떨어졌다. 신흥국의 하락폭이 선진국의 약 2배에 달한다.

달러가 약세를 이어갈 것이라던 기존 전망도 최근 강세로 뒤집혔다. 이창민 수석연구원은 "6월 ECB 회의에서 올해까지 양적완화를 마치고 내년부터 긴축정책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금리인상 시점은 내년말이나 2020년초로 예고했다"면서 "이에 반사적으로 달러강세-신흥국통화 약세를 만들어내고 있다"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글로벌 자금흐름도 달러강세를 지지하고 있다. 미국 주식·채권쪽으로는 자금이 계속 몰리면서달러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 그 결과 신흥국 통화 약세가 계속되고 있다.

연초 이후 인도·인도네시아·필리핀·한국·대만·태국 등에서 190억달러의 글로벌 자금유출이 발생했다. 이는 6개 주요 아시아 신흥 증시에서의 해외 자금 유출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박세원 팀장은 "미국 금리인상과 일부 신흥국 금융불안으로 견조한 경제를 지니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에도 자금 유출이 발생했다"고 우려했다.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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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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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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