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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선진료 위증’ 정기양 연세대 교수 공소기각

기사입력 : 2018년06월28일 14:12

최종수정 : 2018년06월28일 14:13

1심 징역1년·2심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대법 “공소 제기는 위원회 존속 기간에만 가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정기양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에 대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핌 DB]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8일 오전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공소 제기는 그 위원회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만 가능하다”며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정 교수는 국정농단 청문회가 한창이던 지난 2016년 12월 14일 청문회에 출석해 박 전 대통령에게 실 리프트 시술을 하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음에도 없다고 거짓 증언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난 뒤 정 교수를 고발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의 실형을, 2심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은 정 교수가 기소된 시점이 국조특위 보고서 의결 후라고 보아 공소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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