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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탄력근무제 6개월로 연장은 시기상조"

기사입력 : 2018년06월29일 16:05

최종수정 : 2018년06월29일 16:58

'노동시간 단축' 이틀 앞두고 기자브리핑
"탄력근무제 활용기업 3.4% 불과..의미도 퇴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탄력근무제 연장안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주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 시행 이틀 전인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 탄력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3.4%에 불과하다.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며 "더군다나 충분한 실태조사 없이 탄력근무제를 6개월로 연장하면 노동시간 단축 의미가 퇴색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당장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의 매뉴얼을 배포해 기업들이 제도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하반기에는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활용현황을 분석하는 한편, 노·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탄력근무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유연근로시간제' 중 하나다. 노사 합의하에 2주~3개월 이내에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단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을, 1일 최대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 시행준비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2018.06.29 [사진=뉴스핌DB]

이날 김 장관의 발언은 탄력적근무제 연장시 노동시간 단축 시행 취지에 어긋날 뿐더러, 이를 악용하는 사업장이 나타날 수 있음을 우려한데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탄력근무제가 최대 6개월로 연장될 경우 3개월간은 최대 근무시간으로 돌려 과로를 유발하고, 나머지 3개월은 오히려 근무시간이 부족해 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양날의 검'을 우려한 것이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27일 여의도에서 열린 한 CEO 조찬간담회에서 "탄력근무제를 오는 2022년 전면 시행할 때까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으로서도 힘들고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경제의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필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또 노동시간 단축 시행을 얼마 앞두고 최대 6개월 계도기간을 운영하는데 대해 "위법행위에 눈 감는 건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계도기간 중에도 법 위반이 발생하면  얼마든지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김 장관은 "법 처벌은 사법부 권한이기에 행정을 집행하는 고용부가 관여할 수는 없지만, 근로감독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은 얼마든지 전달 할 수 있다"며 "근로감독 조사 결과 법 위반 적발시, 현장 감독을 강화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법적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또 이번 노동시간 단축을 계기로 사업장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당부도 전했다.  

그는 "실제 독일사례를 보면 연간 노동 시간이 1298시간으로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인 2052시간보다 무려 750시간 적지만, 생산성은 우리나라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며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히 줄여나가고 작업 공정 개선이나 업무 집중도 향상 등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자가 1주일간 일 할 수 있는 최대 노동 시간은 평일·휴일근로를 포함해 주 52시간으로 제한된다. 

단, 노동자 소득감소와 중소기업 경영상 부담을 고려해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300인 이상 기업·국가기관·공공기관 등이 단축 대상이며, 50~299인은 2010년 1월 1일, 5~49인까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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