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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직원도 가족"…SK인천석화, 안전문화 정착 팔 걷어

기사입력 : 2018년07월02일 15:16

최종수정 : 2018년07월02일 16:02

무재해 기록판 설치 및 작업중지 권한 이행
무재해 달성 기간에 따라 포상금 지급
최남규 사장 "SHE 문화에는 SK‧협력사 구분 없어"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SK인천석유화학이 협력사의 안전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SK이노베이션 계열사들의 안전‧보건‧환경 관리 수준을 협력사 구성원들에게도 적용, 무재해 달성 기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SK인천석유화학과 협력사 구성원들이 지난 27일 '안전결의대회 및 협력사 무재해 게시판 점등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SK이노베이션]

SK인천석유화학은 지난달 27일 최윤석 생산본부장과 SK인천석화 5개 협력사 대표 등 임직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결의대회를 열고, '무재해 게시판 점등식' 및 '작업중지 권한 이행 서약식'을 가졌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모기업인 SK이노베이션의 '안전‧환경(SHE‧Safe+Health+Environment)우선' 전략에 따른 것으로, 안전‧환경 분야에서 협력사와의 상생을 통해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날 서약식에서 SK인천석화는 협력사의 안전 인시(人時)를 별도로 관리하는 '무재해 기록판'을 설치했다. 협력사의 안전‧보건‧환경 경영 실천 및 안전문화 정착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향후 무재해 달성 기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최대 400여명(18개 협력사)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또한 협력사 구성원들이 작업중지 권한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서약도 맺었다. '작업중지 권한'이란 작업 환경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위험요소가 있을 때, 근로자 판단 아래 즉각 작업을 멈출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이 밖에도 SK인천석화는 편의시설이 부족하거나 날씨가 덥고 추울 때 작업중지 권한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협력사 구성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

최남규 SK인천석화 사장은 "협력사 직원들은 업무와 소속만 다를 뿐 회사를 위해 같은 곳에서 함께 땀 흘리는 우리의 소중한 가족"이라면서 "협력사 구성원들의 안전은 사업장의 안전이고, 이는 회사의 성장과 발전의 기본으로 SHE 문화에는 SK구성원과 협력사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us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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