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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 최대 22.1% 늘어"

기사입력 : 2018년07월03일 16:00

최종수정 : 2018년07월03일 16:05

재정개혁특위 '재정개혁 권고안' 일문일답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변경시 31만명 대상"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개혁특위)가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율)을 연간 5%포인트씩 올리는 동시에 세율을 최대 0.5%포인트 인상하면 시가 10억~30억원 부동산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내야 할 종합부동산세가 지금보다 최대 22.1%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하면 금융자산가 약 31만명이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예측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는 3일 오후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종부세 개편안 등을 담은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확정했다.

권고안에는 △종부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주택임대소득세 △유연탄 개별소비세 △건강보험 재정정보의 통합 공개 등이 담겼다.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번 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최종 개편안을 확정하고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8.07.03 leehs@newspim.com

-공시가율과 세율을 동시에 올리는 종부세 권고안 세수 효과는

▲종부세 개편 권고안 영향을 받는 대상 인원은 34만60000명이다. 주택 27만4000명, 종합 6만7000명, 별도 8000명이다.

예상 세수 효과는 1조1000억원이다. 시가 10억~30억원을 기준으로 1주택자 종부세 세부담은 0~15.2% 증가한다. 다주택자 세 부담은 6.3~22.1% 증가한다.

-종부세 세율 인상하되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제시했다.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데 이유는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 강화가 바람직하다. 다만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개편 내용은 정부에서 선택할 필요가 있다.

-종부세 개편안에서 공시가격 인상 논의가 빠졌다

▲상반기에는 세법 개정안에 담을 내용을 주로 논의했다. 공시가격 인상은 법령 개정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논의대상에 제외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변경 시 과세 대상자와 세수 효과는

▲2016년 귀속 기준 금융소득 1000만~2000만원 구간 인원은 약 31만명이다. 종합과세 기준 변경 시 과세 대상자는 기존 신고인원 9만명(2000만원 이상자)에서 약 40만명으로 늘어난다.

금융소득 이외 소득 규모에 따라 종합소득세율 과표 구간이 달라진다. 정확한 세수 효과 추정은 곤란하다.

-소형주택 특례와 기본공제 축소 권고한 이유는

▲1~2인 가구 증가를 반영했다. 주택 임대소득 2000만원 분리과세 시 기본공제 등으로 순수 전세보증금 약 12억3000만원 이상에만 과세되는 문제가 있다.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올리면 전기요금도 인상될 수 있다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특위 논의 사항이 아니다.

-건강보험 기금화 추진 이유와 절차는

▲건강보험을 국가 재정에 포함시켜 복지 지출 규모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다만, 기금화할 경우 보험료율이나 요양급여비용 등 이해당사자 간 자율 결정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현재 기금으로 운용 중인 고용보험 사례에 대한 비교 및 연구를 통해 정부 보완책이 필요하다. 기금화 법제화를 위해서는 국가개정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

-권고안에 소수의견을 담았다. 예컨대 종부세는 소수의견으로 '공시가율은 현행을 유지하되 주택·종합합산토지만 권고안 대로 세율을 인상하고 별도합산토지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소수의견을 첨부한 이유는

▲다수안으로 채택되지 못했으나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거나 의미가 있는 의견은 소수안으로 채택했다.

-하반기 특위 운영 계획은

▲ 하반기 예산·조세소위원회는 격주로 열린다. 하반기 일정 등 공개 가능한 사안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하겠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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