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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 종부세 공시가율·세율 동시 인상 가닥…34.8만명 세금 더 낸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03일 16:00

최종수정 : 2018년07월03일 16:06

재정개혁특위, 자산가 세 부담 강화 방안 내놔
공시가율 5%p·세율 최대 0.5%p↑…세수 1조881억↑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2000만원→1000만원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개혁특위)가 정부의 세제 개편을 앞두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율)과 세율을 동시에 올려 고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놨다. 또 현재 2000만원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1000만원으로 낮추라고도 제안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는 3일 오후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종부세 개편 등을 담은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확정했다. 권고안에는 △종부세 △주택임대소득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유연탄 개별소비세 등의 개편안이 담겼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을 받는 대로 향후 일정 등 세제 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종부세 공시가율 5%p↑+세율 최대 0.5%p↑…34만8000명 영향·세수 증대 1조881억원

재정개혁특위는 먼저 공시가율을 연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과세표준 6억원 초과 구간 종부세 세율을 0.05~0.5%포인트 올리라고 권고했다. 상가나 사무실이 딸린 별도합산 토지분 세율을 일괄적으로 0.2%포인트 인상하라고도 했다. 아울러 별도합산토지가 아닌 종합합산 토지분 세율은 과표 구간별로 0.25~1%포인트 올리라고 제시했다.

종합부동산세제 세율 개편 권고안 [자료=재정개혁특위]

이렇게 하면 세율이 올랐으므로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이 지금보다 더 많아진다. 재정개혁특위에 따르면 현재 80%인 공시가율을 85%로 5%포인트 올리고 권고안대로 세율을 인상하면 연간 1조881억원 상당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다. 대상 인원은 약 34만8000명(주택 27만3000명, 토지 7만5000명)이다.

재정개혁특위는 "종부세 부담 형평성을 높이고 자원 배분의 왜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주택 임대소득을 매길 때 소형 임대주택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재 전세 임대소득자 간주 임대료를 따질 때 기준시가 3억원 이하 및 60㎡ 이하 주택은 제외된다.

재정개혁특위는 또 주택 임대소득 2000만원 밑도는 경우 14% 세율로 분리과세할 때 적용되는 기본공제 400만원도 축소하라고 제시했다.

어떤 식으로 개편하든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금융소득 과세 강화…종합과세 기준 2000만원→1000만원

재정개혁특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은행 이자나 주식 배당금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1인당 2000만원 밑돌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상관없이 14% 세율을 부과하는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반면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면 근로소득 등과 합쳐서 종합과세한다. 소득이 많을수록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권고안 대로 기준을 낮추면 1000만~2000만원 구간 금융소득이 전부 종합과세에 포함된다. 금융 자산가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제2차 전체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번 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최종 개편안을 확정하고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8.07.03 leehs@newspim.com

재정개혁특위는 또 현재 1㎏당 36원인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최대 60원까지 인상하라고 권고했다.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LNG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는 것. 유연탄 배출 오염물질 환경비용을 산정한 결과 LNG보다 3배 높다. 하지만 LNG 개별소비세보다 유연탄이 현전히 낮다는 게 재정개혁특위 설명이다.

재정개혁특위는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지속 인상했지만 발전용 LNG와 제세부담금 격차가 상당한 수준"이라며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발전용 에너지세 부담 조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권고안에서 △중앙-지방-지방교육 재정정보 통합 △건강보험 재정정보 통합공개 등을 담은 예산 분야 권고안도 제시했다.

한편 재정개혁특위는 하반기 주요 논의 과제로 △자본이득과세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환경에너지세 △국가재정운용계획 실효성 확보 △재정여력 확보 등을 꼽았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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