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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 종부세 공시가율·세율 동시 인상 가닥…34.8만명 세금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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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특위, 자산가 세 부담 강화 방안 내놔
공시가율 5%p·세율 최대 0.5%p↑…세수 1조881억↑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2000만원→1000만원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개혁특위)가 정부의 세제 개편을 앞두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율)과 세율을 동시에 올려 고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놨다. 또 현재 2000만원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1000만원으로 낮추라고도 제안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는 3일 오후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종부세 개편 등을 담은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확정했다. 권고안에는 △종부세 △주택임대소득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유연탄 개별소비세 등의 개편안이 담겼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을 받는 대로 향후 일정 등 세제 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종부세 공시가율 5%p↑+세율 최대 0.5%p↑…34만8000명 영향·세수 증대 1조881억원

재정개혁특위는 먼저 공시가율을 연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과세표준 6억원 초과 구간 종부세 세율을 0.05~0.5%포인트 올리라고 권고했다. 상가나 사무실이 딸린 별도합산 토지분 세율을 일괄적으로 0.2%포인트 인상하라고도 했다. 아울러 별도합산토지가 아닌 종합합산 토지분 세율은 과표 구간별로 0.25~1%포인트 올리라고 제시했다.

종합부동산세제 세율 개편 권고안 [자료=재정개혁특위]

이렇게 하면 세율이 올랐으므로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이 지금보다 더 많아진다. 재정개혁특위에 따르면 현재 80%인 공시가율을 85%로 5%포인트 올리고 권고안대로 세율을 인상하면 연간 1조881억원 상당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다. 대상 인원은 약 34만8000명(주택 27만3000명, 토지 7만5000명)이다.

재정개혁특위는 "종부세 부담 형평성을 높이고 자원 배분의 왜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주택 임대소득을 매길 때 소형 임대주택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재 전세 임대소득자 간주 임대료를 따질 때 기준시가 3억원 이하 및 60㎡ 이하 주택은 제외된다.

재정개혁특위는 또 주택 임대소득 2000만원 밑도는 경우 14% 세율로 분리과세할 때 적용되는 기본공제 400만원도 축소하라고 제시했다.

어떤 식으로 개편하든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금융소득 과세 강화…종합과세 기준 2000만원→1000만원

재정개혁특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은행 이자나 주식 배당금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1인당 2000만원 밑돌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상관없이 14% 세율을 부과하는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반면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면 근로소득 등과 합쳐서 종합과세한다. 소득이 많을수록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권고안 대로 기준을 낮추면 1000만~2000만원 구간 금융소득이 전부 종합과세에 포함된다. 금융 자산가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제2차 전체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번 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최종 개편안을 확정하고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8.07.03 leehs@newspim.com

재정개혁특위는 또 현재 1㎏당 36원인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최대 60원까지 인상하라고 권고했다.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LNG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는 것. 유연탄 배출 오염물질 환경비용을 산정한 결과 LNG보다 3배 높다. 하지만 LNG 개별소비세보다 유연탄이 현전히 낮다는 게 재정개혁특위 설명이다.

재정개혁특위는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지속 인상했지만 발전용 LNG와 제세부담금 격차가 상당한 수준"이라며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발전용 에너지세 부담 조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권고안에서 △중앙-지방-지방교육 재정정보 통합 △건강보험 재정정보 통합공개 등을 담은 예산 분야 권고안도 제시했다.

한편 재정개혁특위는 하반기 주요 논의 과제로 △자본이득과세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환경에너지세 △국가재정운용계획 실효성 확보 △재정여력 확보 등을 꼽았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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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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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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