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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편] 김동연 "3주택자 임대사업 등록하면 과세 대상서 제외"

기사입력 : 2018년07월06일 12:30

최종수정 : 2018년07월06일 12:30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 동의…고려할 사항 많아"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3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권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종부세 개편 방안'을 설명하며 "현재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장기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며 "다주택자도 임대 등록을 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관계 부처 합동으로 다주택자 추가 과세를 골자로 한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 방침은 △부동산 자산에 대한 지속적인 과세 형평 제고 △자산과세 특성을 감안한 점진적 개편 △거래세 일부 부담 완화 및 종부세 수입은 지방에 투입 등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2018.07.06 yooksa@newspim.com

세부 개편안을 보면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5%포인트 씩 2년 동안 올리고 세율은 과표 구간에 따라 0.1~0.5% 인상한다. 여기에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세율 0.3%포인트 추가 과세한다. 이렇게 하면 현재 2.0%인 최고세율이 2.8%까지 뛴다. 고가 주택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 종부세를 지금보다 더 부과하는 방향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낮은 보유세 부담은 부동산 자산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 부담을 해야 한다는 공평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별도합산토지 세율 현행 유지 배경도 설명했다. 재정개혁특위는 별도합산토지 세율을 모든 과표 구간에서 0.2%포인트 올리라고 권고했다. 정부는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상가와 빌딩, 공장 비중이 88.4%로 생산 활동에 관련된 토지"라며 "세울 인상 시 임대료 전가, 원가 상승 등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동연 부총리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인식에 동의했다. 다만 시간을 두고 검토할 게 많다는 입장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에 대해 정부도 재정개혁특위 권고에 상당 부분 동의한다"면서도 "여러 타 자산소득과의 형평이라든지 노령자나 연금자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는 우려 등 조금 더 신중한 검토를 했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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