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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포유류 보호종 기념우표 발행"…남방큰돌고래·점박이물범 등 4종

기사입력 : 2018년07월09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7월09일 11:02

‘보호대상해양생물’ 기념우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점박이물범 등 보호대상 해양포유류가 담긴 기념우표가 발행된다.

해양수산부와 우정사업본부는 법정 보호종인 ‘보호대상해양생물’을 소재로 한 기념우표를 오는 10일 발행한다고 밝혔다.

보호대상해양생물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해양생물을 대상으로 해수부가 지정하는 법정 보호종이다. 현재 해양포유류·바다거북류 등 총 77종이 지정돼 있다.

보호대상해양생물 1차 기념우표 시안 [출처=해양수산부]

양 기관은 보호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보호대상해양생물 77종 중 기념우표 발행 대상생물 22종을 선정한 바 있다. 1차 발행 연도인 올해는 국민들에게 친숙한 남방큰돌고래·점박이물범·상괭이·물개 등 해양포유류 4종이 대상이다.

올해 기념우표는 총 68만8000장이 판매된다. 구매는 인터넷 우체국을 통한 온라인과 주요 우체국, 우표박물관에서 가능하다.

명노헌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이번 보호대상해양생물 기념우표 발행은 해양생태계의 보전이라는 목표를 위한 부처 간 모범적인 협업사례로 볼 수 있다”며 “이번 기념우표 발행을 통해 국민들께서도 보호가 필요한 해양생물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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