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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보이콧' 내년 최저임금 심의..또 최종시한 넘기나

기사입력 : 2018년07월11일 12:02

최종수정 : 2018년07월11일 13:54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안 부결…사용자위원 전원 불참 선언
공익·근로자위원만으로 투표는 가능..반쪽 합의 부담
최임위 "7월 14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결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종 심의기한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의원 9명 전원이 회의 참석을 거부하면서 파행위기를 맞고 있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사용자의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제1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불참을 검토중이다.  

최저임금위 복수의 사용자위원들은 "지금까지는 어제 발표한 내용해서 입장 변화는 없다"며 "참석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 경영계, 전원회의 불참 선언…공익·근로자위원만으로 투표 가능성 

전날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9명은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안'을 놓고 벌인 투표에서 찬성 9표, 반대 14표로 최종 부결되자 자리를 박차고 회의장을 나갔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은 경영계가 요구해 온 핵심사안으로, 업종마다 경영 상황이 다른 만큼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자는 주장이다. 경영계는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많이 분포하는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에는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을 요구해왔다.

10일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를 대표하는 이동응 사용자위원과 노동계를 대표하는 이성경 근로자위원이 사뭇 다른 표정을 짓고 있다. 2018.07.10 [사진=뉴스핌DB]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회의 직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도입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사용자위원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지금도 소상공인 업종의 근로자는 3분의 1 이상이 실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법에 사업별 구분적용의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년의 관행만을 내새워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하는 것은 한계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이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또한 "사용자위원들은 존폐의 위기에 내몰려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별다른 대책도 없이 근로자 3분의 1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최저임금 심의의 참여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향후 진행될 최저임금 회의에 불참 의사를 확실히 했다. 

이날 전원회의장 인근에서 시위를 벌인 소상공인연합회도 긴급 논평을 발표하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의 직접당사자이자 지불능력의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들의 당연하고도 절박한 염원을 외면한 관계당국과 최저금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후 최저임금위원회 일정에 보이콧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만약 경영계가 끝까지 최저임금위 복귀를 거부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공익위원들과 근로자위원들 만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0일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제1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07.10 [사진=뉴스핌DB]

최저임금법상 각각 9명의 노·사·정위원 중 어느 한쪽의 회의 참석률이 3분의 1을 넘지 못하면 해당 의원들의 회의 참석은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오늘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9명 중 4명 이상 불참하게 되면 사용자위원 출석은 인정되지 않고, 만약 다음 회의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시엔 두 차례 불참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14일 진행되는 회의에서는 사용자위원들의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공익위원들과 근로자위원들 만으로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가능하다.

법적 심의 의결 정족수는 총 27명의 위원 중 과반 이상이며, 이 중 과반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쉽게 말해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5명을 합쳐 14명이 출석하고, 이 중 8명만 찬성해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경영계가 불참한 상태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경우 반쪽 합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실제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만으로의 표결은 쉽지 않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공익위원들과 근로자위원들만으로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지만 경영계를 최대한 설득해 하나된 의견된 모을 것"이라고 전했다.       

◇ 최종시한 D-3.."14일까지 최저임금위 심의 마무리해야" 

최저임금법상 이듬해 최저임금 심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 측에 심의를 요청 후 90일 이내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다. 올해의 경우 3월 31일 심의를 요청해 90일이 되는 날이 6월 28일이었다. 법정심의 기한이 이날인 셈이다. 

하지만 법정심의 기간을 넘기더라도 고용부장관 고시(8월 5일) 전까지 모든 요건을 갗춰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법적효력이 발생한다. 때문에 장관 고시 전까지 모든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 이의제기(10일), 이의제기에 대한 고용부의 답변서 제출(2~3일), 고용부 내부 의견 조율 등 고시 계획(6~7일) 등 고시 준비 기간이 최소 20일 정도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14일까지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종시한이라 할 수 있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고시 준비 기간 20일에 대한 내부 규정이 있는건 아니지만 양대노총, 경총,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무역협회 등 6곳의 이의제기 기간 10일과 고용부의 답변서 제출, 내부 의사결정기간 등을 합치면 최소 20일은 걸린다"며 "공휴일 등을 제외하고 7월 14일까지는 최종 마무리해야 한다는게 최저임금위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 위원장도 앞서 진행된 전원회의에서 "7월 14일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데드라인으로 하기로 했다"며 "법정 심의기한은 준수하지 못했으나 8월 5일 최저임금 법적 고시일은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금껏 최저임금 법정심의 기간을 넘긴 사례는 1997년~2001년, 2011~2012년, 2014년, 2016~2017년 등 10여차례 있었다. 특히 1997년~2001년까지 5년간은 장관 고시 보름전까지 팽팽한 협상을 이어가며 장관 고시 마감을 겨우 맞추기도 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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