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조희연 "박근혜 정부때 쟁송판결 결과 불과…확대 해석 지양"

기사입력 : 2018년07월12일 15:05

최종수정 : 2018년07월12일 15:05

대법원, 12일 자사고 행정처분 취소 소송 '기각'
조희연 입장문 내고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 이양 요구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 대법원이 교육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내린 지정 취소를 직권으로 취소한 교육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2일 "박근혜 정부 하에서 교육청과 교육부 입장차때문에 이뤄진 쟁송 판결의 결과"에 불과하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오전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열린 ‘고위간부 청렴 서약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청렴 서약식에서는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서울교육을 조성하기위한 간부의 솔선수범을 다짐했다. 2018.07.10 leehs@newspim.com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2014년 법체계 아래서 자사고 지정 취소와 이에 대한 교육부 직권 취소가 정당했느냐 판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자사고 폐지를 대법원이 반대하는 것으로 과잉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2014년 10월 조희연 교육감이 이끌던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재평가를 실시한 뒤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교육부는 "교육감이 재량권을 일탈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위반했다"며 지정취소를 직권으로 취소했다. 당시 교육부 장관은 황우여 장관이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조 교육감의 이번 발언은 당시 '자사고 폐지'에 반대 입장이던 교육부가 내린 결정이었기 때문에 해당 판결이 현재에는 큰 의미가 없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조 교육감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 '교육자치 정책협의회'에서 자사고 지정취소시 교육부의 동의권을 없애고 전권을 교육청에 이양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이번 판결에 대해 "현행 법체제에서는 교육청이 고교체제의 수직적 서열화를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현재는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조 교육감은 고교 서열화를 없애는 등 고교체제 개편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뜻에 부응해 더욱 적극적으로 자사고·특목고의 제도적 폐지를 위한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권한 배분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온전히 이양해 줄 것과 자사고 설립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야한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고등학교 입시 때문에 겪는 고통 대신 고등학교 진학을 기다리며 설레는 학교 교육을 만들라는 시민의 명령을 반드시 이행할"것이라고 밝혔다.

hum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